원료의약품 (API): 정의, 부형제, 완제의약품 및 카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API)은 의약물질 또는 EU 법률에서 활성 물질로 불리며, 치료 효과를 나타내도록 의도된 의약품 내의 성분입니다. API에 대한 국제 GMP 가이드인 ICH Q7에서는 이를 완제의약품의 활성 성분이 될 목적으로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에 약리학적 활성이나 기타 직접적인 효과를 제공하거나 신체의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된 것으로 정의합니다. 최종 의약품에서 포장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은 부형제입니다.

공식 정의 비교

용어 정의 및 출처 대표 예시
API / 활성 물질 의약품의 활성 성분이 될 목적으로 의도된 물질 (ICH Q7; Directive 2001/83/EC) 구강용 액제 제조에 사용되는 정제된 카나비디올
부형제 활성 물질 및 포장재를 제외한 의약품의 모든 구성 성분 (Directive 2001/83/EC) 해당 액제에 포함된 반송체 오일 또는 향미제
완제의약품 (Drug product) 시판을 목적으로 최종 1차 포장까지 완료된 제형 (ICH Q7) 라벨이 부착되고 내용물이 채워진 병
중간체 API가 되기 전에 추가적인 분자 변형이나 정제를 거치는 API 제조 공정 중 생성 물질 (ICH Q7) 정제를 기다리는 크루드오일 (조추출물)
API 출발물질 API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며 유의미한 구조적 단편으로 합성물에 포함되는 원자재, 중간체 또는 API (ICH Q7) 주로 합성 경로와 관련됨

EU 지침의 문구에서는 활성 물질이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적 작용을 발휘하여 생리적 기능을 회복, 수정, 조절하거나 의학적 진단을 내리도록 의도된 것임을 추가로 명시합니다. 두 문서 모두에서 핵심 개념은 '의도’입니다. 즉, 어떤 물질이 API가 되는 것은 완제의약품 내에서 부여된 역할 때문입니다.

API에 적용되는 GMP 규정

API에는 자체적인 GMP 가이드가 있습니다. EU의 경우 EudraLex Volume 4의 Part II인 "출발물질로 사용되는 활성 물질에 대한 기본 요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PIC/S 가이드 역시 API 규정을 Part II에 두고 있으며, PIC/S는 2001년에 채택한 ICH Q7에서 해당 문구를 가져왔습니다. ICH Q7의 적용 범위는 화학 합성, 추출, 세포 배양 또는 발효, 자연 상태로부터의 회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제조된 API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추출 및 자연 출처 물질도 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며, 이는 식물체에서 카나비노이드를 분리하는 모든 이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ICH Q7에는 다양한 유형의 API 제조 단계를 매핑한 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 출처에서 추출한 API 및 API로 사용되는 생약 추출물의 경우, 식물의 수집부터 절단, 초기 추출, 정제, 물리적 처리 및 포장에 이르기까지 체인이 이어집니다. 동일한 표에 "세쇄되거나 분말화된 생약으로 구성된 API"도 나와 있는데, 이는 식물성 물질 자체가 특정 환경에서는 API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가이드는 정의된 API 출발물질이 도입되기 전의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나비노이드가 API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명확한 사례는 승인된 의약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단일의 정의된 카나비노이드 물질입니다:

  • 드로나비놀 (Dronabinol): 합성 Delta-9-THC로, 미국 제품인 Marinol 및 Syndros의 활성 성분입니다.
  • 나빌론 (Nabilone): THC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합성 화합물로, Cesamet의 활성 성분입니다.
  • 카나비디올: 미국 식품의약국 (FDA)은 Epidiolex가 정제된 형태의 약물 물질인 CBD를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약전 기준도 동일한 맥락을 보여줍니다. 유럽 약전 (Ph.Eur.)은 2024년 7월 1일 시행일자로 대마 꽃 (Cannabis flower) 및 Cannabis sativa L.에서 분리한 카나비디올에 대한 모노그래프를 채택했습니다. 모노그래프는 품질 요건을 설정하지만, 그 자체로 해당 배치를 API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API로서의 지위는 해당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GMP 하에서 제조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마 꽃은 API인가요?

단일한 정의된 분자라는 좁은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변은 용도에 따라 다르며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ICH Q7에서는 물질을 API로 지정하는 법적 분류가 국가마다 다르며,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국가에서 API로 분류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EU 및 PIC/S 생약 부속서 (Annex 7)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생약 물질의 GMP 분류는 제조허가 보유자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원료의약품(활성 물질), 중간체 또는 완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반적인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1. 완제품으로서의 꽃. 환자에게 조제되는 건조 꽃은 제조에 들어가는 성분이 아니라 의약품 그 자체입니다.
  2. 출발물질로서의 꽃. 추출될 꽃은 API 또는 중간체 공정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약 물질입니다.
  3. 생약 제품의 활성 물질로서의 꽃. 제품과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 세쇄되거나 분말화된 생약이 선언된 활성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Annex 7의 표는 농업이 끝나는 지점도 표시합니다. 재배, 수집 및 수확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 (GACP)의 적용을 받으며, 추가적인 절단 및 건조 단계부터 GMP가 적용됩니다.

흔히 하는 실수

  • 모든 아이솔레이트 (단일 성분)를 API라고 부르는 것. 의약품 제조용으로 공급되는 카나비노이드 아이솔레이트는 API GMP (ICH Q7에 기반한 EU 또는 PIC/S Part II) 하에 제조되어야 합니다. 순도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API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부형제를 무관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 부형제는 완제의약품의 일부이며, EU 및 PIC/S 규정에 따라 부형제와 그 공급업체는 공식화된 품질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 고품질 대마 꽃이 자동으로 API가 된다고 가정하는 것. 용도에 따라 완제품, 출발물질 또는 활성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 약어를 혼동하는 것. 제약 문서에서 API는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원료의약품)를 의미하며,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아닙니다.
  • 국가별 분류를 무시하는 것. 한 국가에서 API로 취급되는 물질이 다른 국가에서는 다르게 규제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공급하려는 시장의 규제 당국에 의해 건별로 결정되므로, 해당 물질이 경계선에 위치한 경우 현재의 규정을 확인하고 당국에 직접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