헴프 재배 게시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하위 게시판에서는 산업용 헴프(Cannabis sativa L.) 재배를 다룹니다. 재배 목적은 섬유, 곡물(씨앗), CBD 생산입니다. CBD(칸나비디올)는 ‘하이’ 상태를 일으키지 않는 성분입니다. 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말린 잎과 꽃의 THC 함량이 건조 중량 기준 1.0% 이하인 대마를 헴프라고 불러 왔습니다.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는 ‘하이’ 상태를 일으키는 성분입니다.

이 1.0%라는 수치가 태국의 헴프 기준치입니다. 이 기준은 헴프가 아직 마약으로 규제되던 2019~2020년에 정해졌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허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다루는 주제:

  • 섬유, 곡물, CBD 생산 목적별 헴프 품종과 종자 선택
  • 파종, 재식 간격, 토양 조건
  • 헴프 밭의 해충과 병해 관리
  • 수확과 수확 후 가공
  • 태국에서 헴프를 재배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아시아 다른 지역 규정과의 차이
  • 헴프 농업의 경제성과 시장 기회

참고: 태국에서 헴프를 재배하기 전에 하려는 활동에 어떤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1999년 법에 따르면 규제 허브를 연구, 수출, 판매, 가공하려면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중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에 따라 2025년 6월 26일부터 대마 꽃은 규제 허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기(B.E.)는 태국의 불교력 연도이며, 불기 2568년은 2025년입니다. 꽃은 PT 33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30일 분량까지만 팔 수 있습니다. 꽃은 광고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팔 수도 없습니다. 이 고시는 Cannabis 속에 속하는 모든 식물의 꽃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헴프 꽃도 대마 꽃으로 취급됩니다.

씨앗을 사거나 파종하기 전에 허가별 허용 범위를 먼저 읽어 보세요. 그런 다음 허가를 발급하는 기관에 본인의 경우를 직접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돈을 쓰기 전에 작물을 합법적으로 수확하고 판매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자 주: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의 헴프 규정은 태국과 다릅니다. 태국의 기준치나 허가가 라오스,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재배하는 나라의 법을 직접 확인하세요. 태국과 동남아시아의 대마 법규 개요부터 읽어 보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헴프 시험 재배 결과는 이 글 아래에 남겨 주세요. 재배하는 주(州), 품종, 재배 목적(섬유, 곡물, CBD)을 함께 적어 주세요. 그러면 다른 재배자들이 비슷한 조건에 맞춰 답해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