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37년에 산업용 헴프를 어떻게 금지했나: 세금법, 그에 앞선 주법, 그리고 반대한 의사들 (1부)

대마 관련 일을 하는 분이라면 1937년 미국의 대마 금지에 관한 같은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한 신문사 사주와 한 화학 회사, 그리고 한 은행가 집안이 자기 사업을 지키려고 이 식물을 금지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계기로 이 역사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당시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문서가 가리키는 원인은 그보다 덜 극적입니다. 멕시코계와 흑인 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역할을 키우고 싶어 한 연방 마약 기관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의회도 있었습니다. 1부에서는 1937년 법, 그보다 앞서 생긴 주법, 그리고 의사들의 반대를 다룹니다. 2부에서는 음모론의 주장을 하나씩 검증합니다.

이 글은 1937년 미국의 법제사입니다. 태국 법이 아니며 태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태국에서 대마 꽃(ช่อดอกกัญชา)은 「규제 허브(대마)에 관한 보건부 고시(불기 2568년)」에 따른 규제 허브입니다. 이 고시는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꽃은 PT 33 양식(ภ.ท.33)으로 발행된 처방이 있을 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1. 1937년 법의 내용과 작동 방식

1937년 마리화나 세금법(Marihuana Tax Act of 1937)은 미국 마약 법률 가운데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법입니다. 기본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단계 내용
법안 발의 H.R. 6385, 1937년 4월 1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로버트 L. 도턴(Robert L. Doughton)이 발의
청문회 세금 관련 법안을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1937년 4월 27~30일과 5월 4일에 개최
수정 법안 H.R. 6906, 1937년 5월 11일
초안 작성 허먼 올리펀트(Herman Oliphant)가 이끈 재무부(Treasury Department) 법무실(Office of General Counsel)
법안 추진 이 법을 집행하게 될 연방 기관인 연방마약국(FBN, Federal Bureau of Narcotics)의 국장 해리 J. 앤슬링어(Harry J. Anslinger)
서명 1937년 8월 2일,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시행 1937년 10월 1일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이 Leary v. United States, 395 U.S. 6 (1969) 사건에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
폐지 1970년 「포괄적 약물남용 방지 및 통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으로 폐지

세금

대마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은 모두 등록해야 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연간 직업세(annual occupational tax)를 냈습니다. 이 식물을 다룰 권리를 얻으려고 해마다 내는 요금입니다.

납부자 연간 세액
수입업자, 제조업자, 조제업자(약을 섞어 만드는 사람) $24
판매상 $3
생산자(재배자) $1
의사 및 기타 의료인 $1

판매하거나 넘겨줄 때마다 양도세(transfer tax)도 붙었습니다. 식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마다 매기는 세금입니다.

  • 구매자가 등록된 사람이면 온스당 $1(1온스는 약 28그램)
  • 구매자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면 온스당 $100

법을 어기면 최대 $2,000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금법이 사실상 금지법처럼 작동한 이유

서류상으로 이 법은 대마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과 등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지키려면 범죄를 자백해야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재배자, 판매상, 의사는 모두 서류를 제출하고 연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등록 제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온스당 $100를 내야 했습니다. 상원 재정위원회(Senate Finance Committee)는 법안 보고서에서 이 법의 목적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세수를 늘리고, 흡연자와 마약 중독자 사이에 널리 퍼진 이 약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설계 때문에 약 30년 뒤 이 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는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려면 주법이 이미 금지한 식물을 거래한다고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Leary 판결(1969)에서 이것이 수정헌법 제5조의 자기부죄 거부 특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자 주: 태국의 대마 규정도 단순히 "허용"이나 "금지"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허가, 서류 양식, 기록을 통해서도 거래를 관리합니다. 허가를 신청하거나 갱신하기 전에 규정이 요구하는 서류 양식, 기록, 수수료를 빠짐없이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이 목록을 보면 투자하기 전에 규정을 지키는 데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약본이 아니라 규정 원문을 보고 정리하세요. 태국 대마 법규와 준수: 실행하거나 글을 올리기 전에 법령 원문부터 읽으세요 토픽에서 태국 법령 원문을 찾는 곳을 안내합니다.

2. 먼저 생긴 주법과 시 조례(1911~1937년)

연방법은 25년 동안 주법과 시 조례가 쌓인 뒤에 나왔습니다. 금지의 흐름을 연방법이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사추세츠주, 1911년: 더 넓은 범위의 법에 대마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은 여러 약물을 처방 없이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캘리포니아·메인·와이오밍·인디애나주, 1913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독극물법을 눈에 띄지 않게 개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 약사위원회(State Board of Pharmacy)가 이 개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역사학자 데일 기어링어(Dale Gieringer)는 이 개정이 멕시코 이민이 아니라 약사법·마약법 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 엘패소(텍사스주), 1914년: 시 조례로, 흔히 최초의 지역 단위 금지로 불립니다. 일부 기록은 1915년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 텍사스주, 1919년: 한 도시가 아니라 주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일반 마약법에 "marihuana"를 추가했습니다.

지역마다 달랐던 이유

이 법들이 생긴 이유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미국 남서부에서 기록으로 확인되는 이유 중 하나는 1910년 멕시코 혁명 이후 늘어난 멕시코 이주였습니다. 지역 신문과 일부 지역 법은 대마 흡연을 새로 들어온 이주민 공동체와 연결했습니다.

다른 주에서는 초기 법이 약물법·독극물법 전반의 개혁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후 신문들은 대마를 뉴올리언스, 그리고 흑인 재즈 음악가와도 연결했습니다.

1930년대에 연방마약국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을 때, 이런 연결은 각 지역에 이미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머스토(David Musto)는 The American Disease(1973)를 썼습니다. 리처드 보니(Richard Bonnie)와 찰스 화이트브레드(Charles Whitebread)는 The Marihuana Conviction(1974)을 썼습니다. 두 책 모두 이런 인종적 연결이 연방 차원 캠페인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

"marihuana"라는 단어의 유래

"Marihuana"는 "mariguana"로도 쓰는 멕시코 스페인어 단어입니다. 아이작 캄포스(Isaac Campos)는 저서 Home Grown(2012)에서 멕시코의 초기 마약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이 단어가 1930년대보다 훨씬 전부터 영어 신문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단어가 처음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설은 멕시코 원주민 언어인 나와틀어(Nahuatl)에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크리스 듀발(Chris Duvall)은 The African Roots of Marijuana(2019)에서 아프리카 기원설을 주장합니다. 그는 이 단어의 뿌리를 킴분두어(Kimbundu) 단어 mariamba에서 찾습니다. 널리 알려진 “María Juana” 유래설은 일반적으로 민간 어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서 사람들이 지어낸 설명일 뿐 근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1930년대에 이 단어는 이 식물을 멕시코 이민자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연방법 조문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이 전략적으로 이 단어를 일부러 골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마는 이미 국제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마는 1937년 이전부터 국제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서명된 1925년 국제아편협약(International Opium Convention)은 “Indian hemp”(인도 대마)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대마로 만든 약물 제제를 가리키는 조약 용어였습니다. 대마를 규제 대상에 넣자고 가장 강하게 요구한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입장은 유엔의 핵심 마약 조약인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역자 주: "marihuana"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은 법안이 어떤 식물을 다루는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태국 규정도 정의에 따라 꽃, 추출물, 헴프 등 다루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 규정을 근거로 삼기 전에 정의 조항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그 규정이 어떤 식물 부위와 제품에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출물에 관한 규정을 꽃에 적용하거나, 반대로 꽃에 관한 규정을 추출물에 적용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3. 대중적인 이야기에서 흔히 빠지는 의사들의 반대

윌리엄 크레이턴 우드워드(William Creighton Woodward) 박사는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입법 고문이었습니다. 미국의사협회는 미국 의사들의 전국 단체입니다. 그의 업무는 의원들 앞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937년 5월 4일 이 법안에 반대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가 내세운 주요 논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는 중독, 폭력, 과다 복용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 이 법은 대마의 의료용 사용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 이 법은 앞으로의 연구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는 법안의 처리 방식에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의사협회는 법안을 뒤늦게 알았고, 초안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요청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법안은 "marihuana"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사들은 이 단어를 약전(공식 의약품 참고서)에 실린 Cannabis 의약품과 쉽게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연구에 관한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대마 연구는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의회는 그의 반대를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청문회 기록에 잘 남아 있는 내용인데도, 대중적인 이야기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빠집니다.

역자 주: 우드워드가 진 이유 중 하나는 의사들이 법안을 너무 늦게 알아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대마 관리법(Cannabis Control Act) 초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내각은 2026년 9월 22일 이 초안을 승인해 하원에 보냈습니다. 진행 상황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재배 기록과 실험실 분석 결과도 평소에 정리해 두세요. 그래야 규정 초안에 의견을 낼 때 직접 보여 줄 수 있는 데이터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다루는 내용

2부에서는 허스트(Hearst)–듀폰(DuPont)–멜런(Mellon) 음모론의 주장을 하나씩 문서와 대조해 검증합니다. 1938년 2월 Popular Mechanics 기사와 역사학자들이 보는 실제 원인을 다룹니다. 1942년 미국 정부가 직접 추진한 전시 헴프 프로그램도 함께 다룹니다.

1부 참고 자료

  • Taxation of Marihuana: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House of Representatives, 75th Congress, 1st Session, on H.R. 6385, 27–30 April and 4 May 1937 (윌리엄 C. 우드워드 박사와 H. J. 앤슬링어의 증언 포함).
  •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Report No. 900, 75th Congress (1937), on H.R. 6906: https://www.finance.senate.gov/imo/media/doc/75-900Rpt.pdf
  • Leary v. United States, 395 U.S. 6 (1969).
  • Richard J. Bonnie and Charles H. Whitebread II, The Marihuana Conviction: A History of Marihuana Prohibition in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1974).
  • David F. Musto, The American Disease: Origins of Narcotic Control (Yale University Press, 1973).
  • Dale H. Gieringer, “The Forgotten Origins of Cannabis Prohibition in California”, Contemporary Drug Problems 26(2), 1999, pp. 237–288; 개정판: The Origins of California's 1913 Cannabis Law - CaNorml.org
  • Isaac Campos, Home Grown: Marijuana and the Origins of Mexico’s War on Drug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2).
  • Chris S. Duvall, The African Roots of Marijuana (Duke University Press, 2019).

이 글은 미국 규제 역사에 관한 교육용 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부에서 계속: 미국은 1937년에 산업용 헴프를 어떻게 금지했나: 허스트–듀폰–멜런 음모론을 문서로 검증하기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