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대마 제품 라벨 표시: 태국 FDA 요건, 경고 문구, 효능 주장

태국에서 대마 제품 라벨에 적는 내용은 하나하나 규제 당국의 확인 대상입니다. 당국은 제품이 어느 고시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들어 있는지, 공식 경고 문구가 있는지를 봅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có 있도록 요건마다 근거 출처를 밝혀 두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

어떤 라벨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품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류는 제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무엇에 쓰는지, 제품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는지로 정해집니다. 헴프 음료를 일반 음료로 판매하면 식품에 해당합니다. 같은 배합이라도 스트레스를 덜어 준다거나 수면을 개선한다고 홍보하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라벨 디자인에 돈을 쓰기 전에 태국 FDA(식품의약품청, อย.)나 자격을 갖춘 태국 규제 컨설턴트에게 제품 분류를 문의하세요.

태국 법령의 연도는 불기(B.E.)로 표기합니다. 불기 연도에서 543을 빼면 서기 연도가 됩니다. 이 고시들을 발행하는 기관은 태국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입니다.

  • 식품(식품법 불기 2522년(1979년)): 공중보건부 고시 제427호 불기 2564년(2021년) 대마 또는 헴프의 부위를 함유한 식품이 기본입니다. 이 고시는 제438호 불기 2565년(2022년, 2022년 10월 22일 시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439호 불기 2565년(2022년)으로 개정된 제429호 불기 2564년(2021년)은 칸나비디올(CBD) 추출물이 들어간 식품을 다룹니다. 제437호 불기 2565년(2022년)으로 개정된 제425호 불기 2564년(2021년)은 헴프시드, 헴프시드 오일, 헴프시드 단백질과 이들을 함유한 식품을 다룹니다. 제424호 불기 2564년(2021년)은 금지 식품을 정한 고시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 대마와 헴프의 화서(꽃송이)는 식품에 쓸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라벨 표시 사항은 포장식품 표시 고시인 제367호 불기 2557년(2014년)과 그 개정 고시를 따릅니다.
  • 화장품(화장품법 불기 2558년(2015년)): 화장품의 헴프 사용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가 적용되며, 2021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에 나온 다른 고시들은 화장품에 쓰는 헴프·대마 식물 부위와 CBD 추출물을 다룹니다.
  • 의약품 및 허브 제품: 의약품법 불기 2510년(1967년)과 허브제품법 불기 2562년(2019년)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이들 제품별 라벨 규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태국 FDA에 확인하세요.
  • 대마 꽃: 규제 허브(대마)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불기 2568년에 따른 규제 허브입니다. 이 고시는 태국 전통의약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에 근거해 발행되었고,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마 꽃은 식품 원료도, 화장품 원료도 아닙니다.
  • 2026년 허가 제도: 불기 2569년 부령 두 건으로 허가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령은 대마·헴프 추출물에 관한 것입니다(2026년 4월 26일 시행). 두 번째인 규제 허브(제2호) 부령은 대마 꽃의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2026년 4월 30일 시행). 두 부령 모두 PT 33 (ภ.ท.33) 처방 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PT 33은 권한이 있는 의료인이 대마 꽃을 처방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 대마 관리법(Cannabis Control Act)은 아직 법안 단계입니다. 내각이 2026년 9월 22일에 승인해 하원으로 넘겼습니다.

제품 분류와 그 분류에 해당하는 고시 번호를 적어 두세요. 그러면 아래의 라벨 항목을 모두 그 고시 하나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류별 THC·CBD 한도

THC와 CBD 한도는 분류마다 다릅니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대마에서 취하게 만드는 주성분입니다. "% w/w"는 제품 무게에 대한 백분율을 뜻합니다.

분류 한도 출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일반) 포장 단위당 THC ≤ 1.6 mg, CBD ≤ 1.41 mg 제438/2565호로 개정된 제427/2564호
조미료 THC ≤ 0.0032% w/w, CBD ≤ 0.0028% w/w 제438/2565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식품(식품 공장용 원료) 공장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정함. 라벨 표시: “ห้ามจำหน่ายตรงต่อผู้บริโภค”(소비자 직접 판매 금지) 제438/2565호
CBD 추출물 함유 식품(예: 식이보충제) 개정된 제429/2564호에서 정함. 이 글에서는 수치를 확인하지 못함 제429/2564호
헴프시드 오일·추출물 또는 헴프·대마 부위를 함유한 화장품 THC ≤ 0.2% w/w. 태국 언론(Thansettakij, 2021년 5월)은 구강용, 생식기 부위용, 오일·소프트캡슐 제품에 더 엄격한 규정이 있다고 보도함. 생산 전에 고시 원문에서 확인 필요 2021년 공중보건부 화장품 고시
대마 꽃 제품 한도 없음. PT 33 처방이 있을 때만 제공 가능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

태국 FDA의 대마·헴프 식품 질의응답 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식품에는 대마와 헴프 부위를 넣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용 식품(영아용 조제유와 성장기용 조제유 포함)과 카페인 음료가 해당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대부분의 초콜릿처럼 기준이 정해진 일부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시피나 포장 크기를 확정하기 전에 시험기관에 포장 단위당 THC와 CBD 검사를 맡기세요.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COA)를 보고 결과를 이 표와 비교하세요.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힌 분류라면, 생산 전에 태국 FDA에서 해당 수치를 받아 두세요.


대마 식품 라벨의 필수 표시 사항

일반 표시 사항. 포장식품 표시 고시는 다음 항목을 요구합니다.

  • 제품명
  • 태국 FDA가 발급한 식품 등록번호(เลขสารบบอาหาร)
  • 원재료
  • 미터법 단위로 적은 순내용량
  •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날짜 표시

규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 정보도 넣어야 합니다.

대마 관련 표시 사항. 태국 FDA의 헴프 가이드에 따르면, 원료로 쓴 대마·헴프 부위나 CBD 추출물의 이름을 라벨에 밝혀야 합니다. 포장 단위당 THC 함량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มีสาร THC ไม่เกิน 1.6 มิลลิกรัม ต่อหน่วยบรรจุ”(포장 단위당 THC 1.6 mg 이하 함유)와 같이 씁니다. “식물 추출물” 같은 포괄적인 용어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식 태국어 문구는 소수점까지 쓰인 그대로 옮기세요. 표현이나 형식을 바꾸지 마세요.

제품명. 제품명에 건강 효능 주장을 넣으면 안 됩니다. “Pain Relief CBD Oil”(통증 완화 CBD 오일)은 이름 자체에 효능 주장이 들어간 예입니다.

배치 번호. 해당 배치의 생산 기록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있는 실제 로트 코드를 쓰세요.

“THC-free”. 공개된 태국 규정 가운데 이 용어를 정의하거나 특정 시험기관을 지정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함량에 관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어야 하고, 시험기관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해당 배치의 검사 결과 없이 "THC-free"를 인쇄했다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때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언어. 태국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라벨은 태국어로 써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함께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규정이 있는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태국어 문구의 크기나 위치가 다른 언어 문구와 같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수출 전용 제품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라벨 규정입니다. 두 가지 모두 태국 FDA에 확인하세요.


식품의 공식 경고 문구

태국 FDA의 헴프 식품 가이드에는 다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1. “เด็ก สตรีมีครรภ์ และสตรีให้นมบุตร ไม่ควรรับประทาน”: 어린이, 임신부, 수유부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2. “หากมีอาการผิดปกติ ควรหยุดรับประทานทันที”: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3. “ผู้ที่แพ้หรือไวต่อสาร THC หรือ CBD ควรระวังในการรับประทาน”: THC나 CBD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4. “อาจทำให้ง่วงซึมได้ ควร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ขับขี่ยานพาหนะ หรือทำงานเกี่ยวกับเครื่องจักรกล”: 졸음이 올 수 있으니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피하십시오. (대마 잎이나 CBD를 함유한 제품)
  5. “ไม่ควรบริโภคเกินวันละ 2 หน่วยบรรจุ”: 하루 2포장 단위를 초과하여 섭취하지 마십시오. (대마 잎 제품)
  6. “ข้อมูลสำหรับผู้แพ้อาหาร : มีโปรตีนจากเมล็ดกัญชง”: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헴프시드 단백질 함유.
  7. 식이보충제: “ควรกินอาหารหลากหลาย ครบ 5 หมู่ ในสัดส่วนที่เหมาะสมเป็นประจำ”(5대 식품군을 고루 갖춘 다양한 식사를 알맞은 비율로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식이보충제와 헴프시드 제품: “ไม่มีผล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 หรือรักษาโรค”(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InfoQuest는 2022년 10월 25일에 2022년 개정으로 라벨 문구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두 문구는 고시 원문과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ไม่ควรบริโภคเกินปริมาณที่แนะนำให้บริโภคต่อครั้ง”(1회 권장 섭취량을 넘기지 마십시오)
  • “ไม่ควรใช้ร่วมกับผลิตภัณฑ์อาหารที่มีกัญชาหรือกัญชงเป็นส่วนประกอบ”(대마나 헴프가 들어간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지 마십시오)

태국 FDA의 소비자 안내에는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런 제품을 피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무 라벨 문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음”,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같은 문구나 일반적인 약 복용 관련 경고는 어느 공식 문구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로 공식 문구를 대신하지 마세요. 화장품 경고 문구와 최소 글자 크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라벨 디자인 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여러분의 제품에 적용되는 고시를 확인하세요.


허가받은 판매점이 제공하는 규제 허브 꽃

이 포럼의 독자는 대부분 대마 꽃을 다룹니다. 그런데 대마 꽃에는 일반 소비자 제품처럼 라벨을 붙이지 않습니다.

  • 허가받은 영업장만 꽃을 제공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의료인이 발행한 PT 33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 처방 1건으로 받을 수 있는 양은 최대 30일분입니다.
  •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꽃은 GACP(우수농업 및 채집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GACP는 약용 식물의 재배, 수확, 취급에 관한 품질 기준입니다.
  • 꽃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할 수 없고, 기호용(오락용)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꽃은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습니다(제424호 불기 2564년).

제공되는 꽃의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공개한 목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포장 요건과 기록 요건은 불기 2568년 고시와 영업장의 허가 조건을 따릅니다. 꽃 포장을 디자인하기 전에 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이나 관할 도(짱왓) 보건사무소에 이 요건을 확인하세요.

역자 주: 허가 없이 규제 허브를 판매하면 태국 전통의약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 제46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효능 주장, 광고, QR 코드

라벨에 질병을 치료하거나 완치하거나 예방한다는 주장을 넣을 수 없습니다. 효능 주장과 광고에 관한 규정은 #1293 토픽과 #1297 토픽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태국 FDA 사무국이 정한 불기 2569년 식품 광고 기준은 2026년 7월 27일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되었습니다.

대마 식품이나 화장품 라벨에 QR 코드로 제품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하라는 태국 FDA의 일반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특정 고시나 허가 조건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QR 코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고시와 허가 조건을 확인하세요. 둘 다 QR 코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배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때만 넣으세요.


인쇄하기 전에

태국의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출처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fda.moph.go.th와 ratchakitcha.soc.go.th에서 태국어 원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역자 주: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계신 독자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이 규정은 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태국에서 유효한 라벨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자동으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수출하기 전에 수출 대상국의 식품 규제 당국이나 화장품 규제 당국에 확인하세요.

라벨 표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토픽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제품 분류와 해당 고시 번호도 함께 적어 주세요.


주요 법적 근거: 식품법 불기 2522년(1979년), 공중보건부 고시 제367호 불기 2557년(2014년), 제424·425·427·429호 불기 2564년(2021년), 제438호 불기 2565년(2022년), 화장품법 불기 2558년(2015년) 및 2021년 공중보건부 헴프·대마 화장품 고시, 의약품법 불기 2510년(1967년), 허브제품법 불기 2562년(2019년), 태국 전통의약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 규제 허브(대마)에 관한 공중보건부 고시 불기 2568년(2025년), 불기 2569년(2026년) 부령. 현재 시행 상태는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