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마를 약으로 쓰려고 태국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을 다룹니다.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합법적인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처방전이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귀국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2025년 6월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가
모든 규정의 바탕이 되는 원칙
태국에서 대마 꽃은 규제 허브입니다. 규제 허브는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에 따른 법적 분류입니다. 규제 허브는 연구, 수출, 판매, 가공에 각각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태국 법령은 연도를 불기(佛紀, B.E.)로 적습니다. 불기는 서력보다 543년 앞섭니다. 그래서 불기 2568년은 2025년이고, 불기 2542년은 1999년입니다.
이 원칙은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에 나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6월 25일 관보(Royal Gazette, 태국의 법령을 공포하는 공식 간행물)에 실렸습니다. 고시 본문에 정한 대로 공포 다음 날인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시 내용 가운데 여행자에게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대마 꽃은 PT 33 처방전이 있을 때만 팔 수 있습니다. PT 33은 공식 처방전 양식인 포토(Phor Thor) 33(ภ.ท.33)을 줄인 말입니다.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자기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고시에 나오는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태국 전통의학 시술자(응용 태국 전통의학 시술자와 민간 치료사 포함), 태국 전통 중의학 시술자입니다.
- 한도는 30일분입니다. 처방전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양은 최대 30일 사용분입니다.
- 광고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됩니다. 대마 꽃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파는 것도 금지입니다.
진료나 여행을 예약하기 전에 태국의 대마 규정, 2022~2026년 (2부)에서 현행 규정 요약을 읽어 보세요. 그러면 합법적인 클리닉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진료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역자 주: 원문은 처방전만 언급합니다. 아래 점검 항목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이며, 항목마다 목적을 함께 적었습니다.
- 판매 전에 제대로 된 진료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은 PT 33을 쓰기 전에 증상과 복용 중인 약을 물어봐야 합니다. 처방전 없이 팔거나 아무 평가 없이 처방전을 써 준다면, 그 판매자는 고시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처방전에 대한 2026년 단속은 백지 서명 PT 33 처방전을 참고하세요.
- 면허와 허가를 확인하세요. 처방하는 사람은 의료인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꽃을 파는 곳은 규제 허브 판매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규제 허브를 팔면 1999년 법 제46조 위반입니다.
- 복용 중인 약과 진단명을 적은 목록을 가져가세요. 그래야 처방하는 사람이 약물 상호작용과, 대마를 쓸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약물 상호작용: 의사에게 가져갈 목록과 금기증과 주의 사항을 보고 준비하세요.
- 받은 양을 확인하세요. 30일 사용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준다면 판매자가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진료 예약 전에 태국 대마 매장 평가 방법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하세요.
처방전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PT 33이 있으면 태국 안에서 최대 30일 사용분의 꽃을 합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PT 33이 있다고 제품을 태국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자들이 아주 흔히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역자 주: 처방하는 사람에게 실제 태국 체류 일수에 맞춰 양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출국 전에 다 쓰게 되어,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없는 꽃이 남지 않습니다.
귀국길: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 지역의 많은 나라는 마약 관련 법이 매우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 대마는 약물남용법(Misuse of Drugs Act)상 A급 규제 약물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대마가 들어간 제품을 반입하는 것 자체가 양에 상관없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예약하기 전에 귀국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역자 주: 귀국길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 태국 쪽 위험. 허가 없이 규제 허브를 수출하면 1999년 법 제46조 위반입니다.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20,000바트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태국 보건부 장관은 당국의 허가 없이 대마를 국외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태국 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PT 33은 처방전일 뿐, 그런 허가가 아닙니다.
- 경유지와 도착지 위험. 경로에 있는 공항마다 태국 법이 아니라 그 나라 법이 적용됩니다. 태국 처방전은 그곳에서 아무런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경유지를 포함해 귀국 경로에 있는 나라를 모두 적으세요. 그다음 2026년 아시아 및 주요 세계 시장의 대마 법규 (1부)와 2부에서 해당 나라 항목을 읽으세요. 진료비를 내기 전에 확인해 두면 귀국길에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이후 달라진 점
역자 주: 고시 이후 규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달라진 점 |
|---|---|
| 2025년 6월 26일 |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 시행. 꽃은 PT 33이 있을 때만, 최대 30일분까지 판매. 광고와 온라인 판매 금지. |
| 2026년 4월 26일 |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 시행. THC 함량 0.2% 초과 추출물 허가는 세 유형의 주체만 받을 수 있음: 외국인사업법 불기 2542년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태국 법인(회사 등), 국가 기관, 태국 적십자사. |
| 2026년 4월 30일 | 규제 허브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69년 시행. 대마 꽃 판매 허가 기준 강화. |
| 2026년 6월 | 제대로 된 진료 없이 발행된 처방전 단속. 진료 항목에 링크한 글 참고. |
| 2026년 9월 22일 | 내각이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을 승인하고 하원에 제출. 아직 법률이 아님. |
1999년 법 제4조에 따라 부령이나 고시는 관보에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법령 자체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고시는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국의 불기 2569년 부령 두 건과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을 참고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출국 전 한 달 안에 규정을 다시 확인하세요. 읽는 안내문마다 작성 날짜를 확인해야 2025년 6월 이전 규정을 믿고 움직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서 하지 않는 일
이 게시판은 클리닉을 추천하지 않고, 진료를 주선하지 않으며, 공급자를 연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에 해당하고, 고시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같은 이유로 댓글에 클리닉 이름, 가격, 연락처를 올리지 말아 주세요. 이에 관한 포럼 규칙은 태국의 대마 광고·판매 규정에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궁금한 점은 이 글 아래에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거주 국가, 경유지, 체류 기간을 함께 적어 주세요. 개인 의료 정보와 클리닉·매장 이름은 빼 주세요.
포럼에서 더 읽을거리
- 태국 대마 법규 업데이트 2026: 농가가 알아야 할 것: 법적 배경입니다. 가장 먼저 읽으세요.
- 2026년 아시아 및 주요 세계 시장의 대마 법규: 귀국길 항목에 링크한 지역별 개요입니다.
- 관광객 필독: 태국 방문객을 위한 대마 규정: 방문객을 위한 일반 규정입니다.
참고 자료
-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2025년). 관보, 2025년 6월 25일 공포, 2025년 6월 26일 시행. 본문은 태국 전통·대체의학국(DTAM)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음: https://www.dtam.moph.go.th/sub-law/42864/
-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 제4조, 제46조, 제78조.
-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2026년), 2026년 4월 26일 시행.
- 규제 허브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69년(2026년), 2026년 4월 30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