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서명 PT 33 처방전: 2026년 6월 단속이 태국의 허가받은 대마 판매점에 주는 의미

2026년 6월 하순, 태국 전통·대체의학국(DTAM)이 대마 처방전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발표했습니다. DTAM은 보건부 산하 부서로, 규제 허브인 대마 꽃을 관리합니다. DTAM에 따르면 일부 처방 자격자가 비어 있는 PT 33(ภ.ท.33) 처방전 양식에 미리 서명해 대마 판매점에 넘겨준 의혹이 있습니다. 판매점은 나중에 환자 정보와 진단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DTAM은 태국 형법에 따라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관련된 개인, 판매점, 의료기관, 의료 전문가입니다. 처방 자격자를 소속 전문직 협의회에 통보하고, 처방전을 전자 방식으로 확인하는 체계로 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러분의 허가받은 디스펜서리(대마 판매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일은 중요합니다. 파일에 있는 처방전만으로는 판매가 합법이었다는 것을 더 이상 증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드러난 사실과 DTAM의 발표 내용

아래 사실은 2026년 6월 27일에 나온 뉴스 보도 두 건에서 가져왔습니다. Hfocus는 태국의 보건 뉴스 사이트입니다. Khaosod English는 태국 일간지 Khaosod의 영어판입니다. 포럼 편집진은 dtam.moph.go.th에서 DTAM의 보도자료 원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혹의 내용:

  • 처방 자격자가 아직 비어 있는 PT 33 양식에 서명했습니다.
  • 그 뒤 판매점이 환자와 진단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판매점은 이 양식을 PT 28 보고서의 증빙 자료로 썼습니다. PT 28은 허가받은 판매점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사용 보고서입니다.

DTAM이 밝힌 조치:

  • 경찰·보안 기관과 협력해 형법상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 대상은 개인, 판매점, 의료기관, 의료 전문가입니다.
  • 처방 자격자를 소속 전문직 협의회에 통보합니다. 전문직 협의회는 보건 직종별로 면허를 내주는 기관이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검증 체계와 전자 처방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중복된 문서 번호와 유효하지 않은 참조 코드를 걸러 냅니다.
  • Traffy Fondue로 시민 신고를 받습니다. Traffy Fondue는 태국 정부 기관에 문제를 신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번 대응에서 두 가지는 판매점 운영자의 위험을 바꿉니다.

허가 처분에 그치지 않는 형사 고발. 지금까지 대마 소매업 단속은 정지, 취소, 벌금 같은 행정 처분이었습니다. 위조 혐의로 고발하면 그 대상은 허가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벌금처럼 회사가 돈을 내고 끝낼 수 없습니다. DTAM은 형법의 어느 조항을 적용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태국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목된 네 주체. 발표는 서명한 처방 자격자, 양식을 채운 판매점, 의료기관, 관련 개인을 모두 지목합니다. 문구대로 읽으면, 판매점이 다른 사람에게서 위조 양식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두 뉴스 보도를 직접 읽어 보세요. 판매점에서 빈칸이 남은 채 서명된 양식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점검을 받기 전에 태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2. 잘못이 없는 판매점에도 영향이 미치는 이유

역자 주: 2025년 6월 26일부터 대마 꽃(ช่อดอกกัญชา)은 규제 허브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입니다. 이 고시는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에 근거해 발령되었습니다. 꽃은 PT 33 처방전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으며, 처방 기간은 최대 30일입니다. 꽃의 광고와 온라인 판매는 금지됩니다.

같은 고시에 따라 판매점은 모든 처방전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DTAM이나 경찰이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합니다. 방콕의 법률 사무소 Tilleke & Gibbins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처방전 파일만 빠짐없이 갖추면 점검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위조 수사가 시작된 뒤로는 처방자가 서명 전에 실제로 환자를 진찰했어야만 처방전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의 판매점에 처방전을 보내 온 처방자가 백지 서명으로 수사를 받으면, 파일에 있는 그 사람의 처방전이 전부 의심받게 됩니다.

백지 서명 양식과 진짜 양식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서명한 뒤 나중에 꼼꼼히 채운 양식은 진료 중에 작성한 양식과 똑같아 보입니다. 결국 따져야 할 것은 서명이 환자 정보보다 먼저 들어갔는지 나중에 들어갔는지입니다. 종이만 봐서는 이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험은 파일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지보다 함께 일하는 처방자에게 더 달려 있습니다. 기록이 엉성해도 처방자가 늘 현장에 있었던 판매점이 있다고 합시다. 기록은 완벽해도 부정직한 처방자가 한 명 있는 판매점은 그런 판매점보다 위험이 더 큽니다.

지금 할 일: 지난 1년간 파일에 처방전이 남아 있는 처방자를 모두 목록으로 만드세요. 이름마다 판매점에서 직접 환자를 진찰했는지, 다른 곳에서 처방전을 보냈는지 적으세요. 이렇게 하면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3. 현재 단속 흐름에서 이번 사안의 위치

DTAM이 2026년 6월 22일에 낸 처분 기준은 "자격 있는 처방자의 처방전 없이 판매"를 90일 정지 단계에 둡니다. 단계별 전체 목록은 태국의 허가 정지와 취소: 대마 허가 보유자를 위한 처벌 기준 총정리 (1부)에 있습니다.

DTAM의 2026년 영업소 안내서에 따르면, 과거의 정지 처분은 허가 갱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같은 시리즈 2부에서 다룹니다.

2026년 6월 기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47곳의 영업소가 점검을 받았습니다(Khaosod English, 2026년 6월 21일). 갱신 현황을 보면, 2025년 중 허가 8,636건이 만료되었고 갱신 신청은 1,339건 접수되었습니다(Nation Thailand, 2025년 12월 28일 기준 수치). 이 수치는 신청 건수를 만료된 허가 건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만료된 허가 중 상당수는 이미 문을 닫은 판매점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승인율로 볼 수 없습니다.

역자 주: 이 사안과 관련된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지(제52조): 명령 한 번으로 허가를 최대 90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정지 중 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제78조): 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둘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 없이 규제 허브를 판매하는 경우(제46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취소(제54조): 허가가 취소되면 2년 동안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난 뒤 새 허가를 내줄지는 허가 기관의 재량입니다.
  •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금지: 규제 허브 허가에 관한 부령 불기 2559년(2016년) 제8조 (1)(e)는 같은 2년 금지를 회사와 그 이사, 관리자, 기타 책임자에게도 적용합니다.
  • 이의신청(제70–71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태국 전통의학 지식 보호·증진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해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 결정입니다.

지금 할 일: 허가 만료일을 확인하고, 과거에 정지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갱신 서류는 일찍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빠진 처방전이 있어도 아직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4. 백지 서명 양식에서 비어 있는 항목

백지 서명 양식에는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처방 자격자의 이름과 면허 번호까지 적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중에 채우도록 남겨 두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방 날짜
  • 환자 신원
  • 진단된 질환
  • 제품, 1일 용량, 기간(최대 30일), 총량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 1회 사용 규칙과 30일 규칙, 기록 보관에 대해서는 위에 링크한 1358번 토픽과 허가를 잃지 않고 태국에서 대마 디스펜서리 운영하기에서 다룹니다. DTAM은 공식 양식을 웹사이트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이 목록을 카운터에서 체크리스트로 쓰세요. 들어온 양식에 이 항목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처방자에게 돌려보내세요. 판매점에서 채우지 마세요.

5. 판매점이 해야 할 일

아래 내용은 실무 권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험이 심각하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태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처방자를 직접 알고, 면허도 직접 확인하세요. 양식에는 처방 자격자의 면허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를 기록에 옮겨 적기만 하지 말고 전문직 협의회에 확인하세요. 그래야 서명한 사람이 법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고 확인도 할 수 없는 처방자는 판매점에 단일 요인으로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현장에서, 눈앞에서 작성된 처방전을 택하세요. 진료를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되므로, 백지 서명 양식이 생길 수 없는 방식은 이것뿐입니다. 판매점이 다른 곳에서 오는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 부분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DTAM의 2026년 영업소 안내서는 영업시간 내내 DTAM이 인정한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최소 1명 현장에 있도록 규정합니다.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채 들어온 양식은 어떤 항목도 채우지 마세요. 서명된 양식에 정보를 하나라도 보태는 것이 바로 DTAM이 위조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행위입니다. 그 정보가 정확하고, 도와주려는 뜻이었을 뿐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방전만이 아니라 진료 자체를 기록하세요. 진료 시각과 그 자리에 있었던 처방자를 적고, 진단 근거를 보관하세요. 목적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진료 중에 남긴 기록은 백지 서명 양식으로는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전자 확인에 지금부터 대비하세요. 기록이 중앙 데이터베이스와 깔끔하게 맞으면 걱정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옮겨 적다 생긴 오류나 빈칸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를 걸러 내고, 걸러진 항목은 부정행위처럼 보입니다. 실수를 아직 서류 정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 기록과 처방전을 대조하세요.

역자 주: 태국의 우기에는 높은 습도, 누수, 침수로 종이 서류가 상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바닥에서 띄운 뚜껑 있는 상자에 보관하고, 들어온 날 한 장씩 스캔하세요. 스캔본은 백업으로만 쓰고, 규정에 따라 종이 원본을 보관하세요.

이번 주에 할 일: 처방자 목록, 면허 확인 결과, 진료 기록을 노트 한 권이나 스프레드시트 하나에 정리하세요. 그런 다음 기록에서 빠진 부분을 찾아 보완하세요.

6. 2026년 10월 기준 업데이트

  • 기소: 포럼 편집진은 백지 서명 또는 위조된 PT 33 양식 때문에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공개 보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 사전 서명: 2026년 8월 17일, 총리실 부대변인이 치과의사들에게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PT 33 양식에 미리 서명하지 말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 전자 처방전: 전자 PT 33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습니다. DTAM의 2026년 안내서도 여전히 PT 33 양식만 언급하며, 전자 시스템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 법안: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은 아직 법안이며 법률이 아닙니다. 내각이 2026년 9월 22일에 승인해 하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PT 33 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 2026년 부령 두 건: 불기 2569년 부령 두 건은 허가 요건을 강화했지만 PT 33 처방 규칙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은 2026년 4월 2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대마 꽃의 허가 기준을 강화한 규제 허브 부령(제2호)은 2026년 4월 3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지금 할 일: 허가를 갱신할 때마다 그 전에 DTAM 웹사이트에서 전자 처방전 관련 소식을 확인하세요. PT 33 규칙이 바뀌면 그 주 안에 판매점 업무 절차를 고치세요.

7. 확인하지 못한 사항

  • DTAM의 태국어 보도자료 원문. 영어 보도에 핫라인 번호가 나왔지만 DTAM에 확인할 수 없어 여기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 형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 위조 단속 발표 이후의 기소나 법원 판결.
  • 전자 처방전 데이터베이스의 설계나 도입 일정.
  • 교육받은 직원이 아니라 처방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 발급된 PT 33 처방전 건수에 대한 DTAM의 공개 수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DTAM 보도자료 원문처럼 이 중 어떤 문서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래에 링크를 올려 주세요. 다른 판매점 운영자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요약

파일에 있는 처방전만으로는 이제 판매가 합법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처방전의 가치는 이제 처방자가 정직한지, 그리고 진료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판매점에 직접 나와 있는 처방자입니다. 기록 측면의 해결책은 진료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남기는 기록입니다. 중앙 데이터베이스가 대조하기 전에, 이번 달 안에 여러분의 기록을 처방전과 직접 대조하세요.

점검 경험을 나눠 주세요

DTAM이나 경찰이 점검 중에 처방전을 보여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점검관이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 아래에 적어 주세요. 양식, 진단 근거, 처방자의 면허 가운데 무엇을 봤는지, 아니면 셋 다 봤는지 알려 주시면 됩니다. DTAM은 2026년 8월 3일 회의에서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9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실제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점검관이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는 아직 공개된 내용이 없습니다. 환자 이름 등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빼고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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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뉴스 보도와 DTAM의 안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DTAM의 발표 원문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역자 주에 담긴 법적 내용은 포럼 편집진이 법령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언론 보도와 DTAM 안내에 근거합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행동하기 전에 자격 있는 태국 변호사나 DTAM에 확인하세요.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