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태국의 대마 관련 법률: GACP 준수 및 향후 방향

2026년 9월 현재, 태국에서 대마 꽃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되는 규제 허브이며, THC 함유량이 0.2%를 초과하는 추출물은 면허가 필요한 마약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은 내각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법률로 발효되지는 않았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요약합니다. 2022년 마약류 제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법적 변화 과정은 Thailand’s Cannabis Rules, 2022 to 2026: A Map of How the Law Actually Changed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 (2026년)

  •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 2025년 6월 23일에 서명되어 6월 25일 왕실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태국 전통의학 지식 보호 및 증진법 불기 2542년에 의거하여 발령되었으며, 이전의 불기 2565년(2022년) 규제 허브 고시를 대체합니다. 대마 식물의 화서(대마 꽃)만이 규제 허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규제 허브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69년: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5년 고시에 더해 대마 꽃에 대한 면허 조건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 2026년 3월 26일 왕실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HC 함유량 0.2% 초과 추출물에 대한 면허는 외국인사업법 불기 2542년(1999년)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태국 법인, 정부 기관, 그리고 태국 적십자사로 제한됩니다.
  •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 구 대마·헴프법): 2026년 9월 22일 내각 승인을 받아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닙니다.

2026년 태국 내 대마의 법적 지위

  • 의료용 사용: 대마 꽃은 자격을 갖춘 의료진이 작성한 공식 PT 33 양식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됩니다. 각 처방전의 최대 처방 기간은 30일입니다.
  • 판매: 판매, 상업적 목적의 가공, 연구 및 수출은 모두 태국 전통의학 지식 보호 및 증진법 불기 2542년 제46조에 따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자판기, 전자 채널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판매는 금지되므로 대마 꽃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원 및 경배 장소, 기숙사, 공공공원, 동물원, 놀이공원에서의 판매도 금지됩니다.
  • 광고: 상업적 목적의 규제 허브 광고는 모든 채널에서 금지됩니다.
  • 섭취/흡연: 사업장 내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단, 명시된 의료진 그룹이 자신의 환자를 위해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연기나 악취는 공중보건법 불기 2535년(1992년)에 따라 공적 생활방해로 취급됩니다.
  • 기호용 채널 부재: 2025년 고시는 대마를 마약 목록으로 재지정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과거 기사들에서는 여전히 대마가 "비범죄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호용 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025년 이후 대마 꽃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유일한 경로인 의료용 사용은 처방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추출물: 중량 기준 THC가 0.2%를 초과하는 추출물은 태국의 마약류 법률 체계상 5급 마약으로 유지됩니다. 이를 제조,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소지하려면 5급 마약(특히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 제조·수입·수출·판매·소지 허가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2026년)에 따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우수 농업 및 채집 관리기준 (GACP) 준수

2025년 고시에 대한 로펌 요약 보고서(Tilleke & Gibbins)에 따르면, 판매되거나 수출되는 대마 꽃은 GA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배 기준: GACP는 부지 선정, 토양 품질, 수원, 공기 질, 병해충 관리, 위생, 시설 자재 및 수확 후 관리를 규정하며, 씨앗부터 판매까지 각 배치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요구합니다.
  • 인증 절차: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이 부여됩니다. 동일한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이며, 매년 사후 감시 심사가 실시됩니다.
  • 기존 면허 소지자: 2025년 고시 시행 전에 취득한 제46조 면허 소지자 역시 해당 고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향후 방향

  • 대마 관리법안: 내각은 2026년 9월 22일에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국왕의 승인을 받아 왕실 관보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상기 고시와 두 개의 부령이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 고시를 통한 규제: 현재의 법적 체계가 대마 관련 단독 법률이 아닌 장관급 행정입법(고시/부령)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도 고시를 통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고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수출 기회: 수출에는 면허가 필요하며, GACP 인증을 받은 재배는 태국 생산자가 해외의 규제된 시장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 경로로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6년 태국의 대마 규정은 대마 꽃의 경우 처방전 기반, 판매·수출 및 THC 0.2% 초과 추출물의 경우 면허 기반으로 운영되며, 재배 기준으로는 GACP 인증을 요구합니다. 참고하시는 가이드의 작성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2024년 기사에서 최신으로 기술된 규정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책 조항: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태국의 규정은 고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행위에 앞서 최신 왕실 관보 전문을 확인하거나 태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