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태국의 크라톰 법률, 그리고 역내 현황

태국은 2021년, 동남아시아의 다른 어떤 국가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 크라톰을 마약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위한 전용 법적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 이 체계는 자세히 이해해 둘 가치가 있다. 상업적 활동을 고려하고 있다면 특히 그렇고,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그렇다.

이 글에서는 태국의 법적 체계와 처벌 규정, 역내 일부 국가, 그리고 수출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하는 도착지 시장의 규정을 다룬다. 수치에 이견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얼버무리지 않고 그렇다고 명시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다.

태국이 여기까지 온 과정

크라톰과 태국의 관계는 크라톰 금지보다 더 오래되었다.

  • 1943년: 크라톰법 B.E. 2486이 이 식물을 금지한다. 역사적 기록은 이 금지의 원인을 건강상의 우려보다는 세수에서 찾는다. 크라톰이 국가가 과세하던 아편 거래와 경쟁했다는 것이다.
  • 1979년: 크라톰이 마약류법 B.E. 2522에 따라 가장 덜 제한적인 등급인 제5류 물질로 대마와 함께 지정된다.
  • 2019년: 의료 목적에 한해 비범죄화되었으며, 남부 지방에서 지역사회 통제 모델이 시범 운영되었다.
  • 2021년: 2021년 5월 26일 관보에 게재된 마약류법(제8호) B.E. 2564가 2021년 8월 24일부로 크라톰을 제5류에서 삭제한다. 재배, 소지 및 사용은 더 이상 형사 사안이 아니게 된다.
  • 2022년: 크라톰 식물법 B.E. 2565가 2022년 8월 26일 관보(제139권, 제52 Kor부)에 게재되고 2022년 8월 27일 시행된다.
  • 2024년: 2024년 9월 4일 발표된 태국 FDA 지침이 크라톰 식품보충제의 미트라지닌 한도를 정한다.

역내 마약 정책을 추적하는 Transnational Institute는 태국을 크라톰의 재배, 사용, 거래 및 제조를 완전히 합법적으로 규제한 동남아시아 최초의 국가로 평가한다.

태국 체계가 허용하는 것

잎의 재배, 소지 및 판매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크라톰 식물법은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만 허가를 요구한다(제10조).

가공 제품은 각각의 개별 법률을 따른다. 제3조에 따라 허브 제품, 의약품, 식품 또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크라톰은 해당 제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크라톰 식품 또는 건강 제품에는 관련 태국 FDA 승인이 필요하며, 식품 제조는 GMP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입 및 수출에는 마약통제위원회 사무국(ONCB) 사무총장의 허가(제10조)와 함께 선적 건별 신고가 필요하다. 허가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제12조). 개인 사용이나 치료 목적으로 잎을 휴대하여 국경을 넘는 것은 부처 규칙으로 정한 양까지 면제된다.

수입/수출 허가 신청 자격: 태국에 거주하는 20세 초과 태국 국민, 태국 법에 따라 등록된 법인, 지역사회 기업, 정부 기관. 외국인 개인은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 소유 태국 회사가 자격을 갖추는지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할 문제다.

체계가 제한하는 것

이 제한 사항들은 사업자들이 가장 자주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다.

  • 18세 미만인 자, 임신부 또는 수유부에게 잎 또는 잎이 함유된 식품 판매 금지 (제24조). 판매자는 온라인 판매처를 포함한 판매 장소에 이에 관한 고지를 게시해야 한다.

  • 교육기관, 기숙사, 공원, 동물원 또는 놀이공원에서의 잎 판매 및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금지 (제25조).

  • 크라톰을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과 혼합하여 섭취하도록 조장하는 광고 또는 마케팅 금지, 이른바 “4x100” 칵테일 (제26조). 그러한 혼합물을 섭취하는 행위(제27조)와 타인에게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 식품보충제 (태국 FDA 지침, 2024년 9월):

    • 미트라지닌은 잎 분말 또는 잎 추출물 보충제의 경우 0.2 mg/일, 물 추출물 보충제의 경우 1 mg/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7-OH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 첨가는 금지된다.
    • 라벨에는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사용과 알코올 또는 다른 크라톰 제품과의 병용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원료 잎이 아니라 등록된 보충제에 적용된다. 크라톰의 화학에 관한 별도 게시물에서 설명하듯, 7-OH는 대부분 수확 후 산화 생성물이며, 강화 제품은 잎과 다르게 작용한다.

크라톰 식물법에 따른 처벌

위반 행위 최대 처벌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임신부·수유부에게 판매(제24조), 또는 필수 고지 미게시 THB 30,000의 벌금 (제33조)
금지된 장소에서 또는 자동판매기로 판매(제25조) THB 50,000의 벌금 (제34조)
크라톰을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과 혼합하여 섭취, “4x100” (제27조) THB 50,000의 벌금 (제36조)
혼합 섭취 광고 (제26조) 징역 2년, THB 200,000의 벌금, 또는 병과
타인에게 그러한 혼합물 섭취를 유도하거나 강요 1년, THB 100,000, 또는 병과.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거나 임신부 또는 수유부인 경우 2년 / THB 200,000으로 두 배 가중
허가 없이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허가 조건 위반 1년, THB 100,000, 또는 병과

확인하지 못한 사항

관보 원문 자체는 열람하지 못했다. 제33조와 제34조의 조항 번호는 태국 언론 보도에서 가져왔다. 제36조는 태국 FDA 지방 사무소의 요약에서 가져왔다. 마지막 세 행은 조항 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법률 사무소 및 ONCB의 요약에서 가져왔다. 또한 수입/수출 신청 수수료를 부처 규칙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영어권 보도는 일반적으로 핵심 조항을 요약하고 처벌 표는 생략한다. 관보 원문을 확인한 회원이 있다면 인용 출처를 게시해 주기 바란다.

크라톰과 대마: 서로 다른 법적 수단

크라톰에는 독자적인 의회 법률이 있다. 대마 꽃은 부처 고시인 규제 허브(대마)에 관한 보건부 고시 B.E. 2568의 적용을 받으며, 이 고시는 개정이 더 쉽다. 대마통제법은 여전히 초안 상태로, 내각이 2026년 9월 22일 이를 승인하여 하원에 송부했다. 대마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토픽 1330과 bai210을 참조하라.

역내 일부 국가

태국은 추세가 아니라 예외적인 사례다. 이 표는 일부 국가만 다룬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은 신뢰할 만한 1차 출처를 찾지 못해 제외했으므로 각국 법률을 직접 확인하라.

국가 현황 출처
태국 규제. 2021년 8월 24일 마약류 통제 대상에서 제외, 크라톰 식물법은 2022년 8월 27일 시행 마약류법(제8호) B.E. 2564; 관보, 2022년 8월 26일
미얀마 불법. 재배, 소지, 유통 및 운송은 범죄이며 장기 징역형이 부과된다. 타닌타리 지역에서 체포 및 근절 캠페인이 보고됨 1993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법; Transnational Institute
말레이시아 미트라지닌은 1952년 독극물법에 따라 규제되며, 판매 및 가공은 범죄 (제30조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최대 처벌은 RM10,000, 4년, 또는 병과). 나무 자체는 금지되지 않음 1952년 독극물법; Khalil et al., UUM Journal of Legal Studies (2020)
인도네시아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음. 2024년부터 수출 규제, 국내 법적 지위는 논란 중. 국가마약청은 제1급 지정을 추진해 왔으나 보르네오 지방 당국은 이에 반대 2024년 무역부 규정 제20호 및 제21호 (2024년 9월 말 시행); Transnational Institute
싱가포르 불법 Transnational Institute

인도네시아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법적 지위가 논란 중인 상황에서 국제 시장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이다. "수출이 규제된다"와 "제품이 자국 내에서 합법이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수출 거래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 도착지

태국 법은 무엇을 반출할 수 있는지 알려 준다. 그러나 구매자가 무엇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 주지 않으며, 대부분의 거래를 무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제약이다.

미국 (2026년 10월 기준):

  • 크라톰 잎은 연방 차원의 규제 물질 목록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 DEA는 23,000건이 넘는 공개 의견과 의회의 반발 이후 2016년의 지정 시도를 철회했다.
  • FDA의 수입 경보 54-15는 크라톰 건강기능식품 및 벌크 원료에 대해 물리적 검사 없는 억류를 허용한다. 실제로는 시험 없이 선적물이 억류될 수 있다.
  • 7-OH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 7월 29일, HHS와 FDA는 7-하이드록시미트라지닌을 스케줄 I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FDA는 농축 7-OH 제품을 판매하는 7개 회사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 2026년 7월, DEA는 특정 농도 기준을 초과하는 7-OH를 스케줄 I에 임시 지정하기 위한 고시(연방관보, 2026년 7월 6일)를 발표했다. 그 기준 미만의 자연 발생 7-OH를 함유한 식물성 크라톰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선적 전에 해당 명령이 시행 중인지 확인하라.
  •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다음 주들은 크라톰을 금지하고 있다: 앨라배마, 아칸소, 인디애나, 버몬트, 위스콘신, 그리고 루이지애나(2025년 8월 1일부로 금지 시행).
  • 로드아일랜드는 금지 조치를 로드아일랜드 크라톰법(R.I. Gen. Laws ch. 21-28.12)으로 대체했으며, 이 법은 2026년 4월 1일 시행되었고 최소 연령 21세, 판매자 허가제 및 세금을 규정한다.
  • 크라톰과 7-OH에 관한 주 및 지방 법률은 1년에 여러 차례 바뀐다. 매 선적 직전에 도착지 주의 현행 법률을 확인하라.

미국 규제 당국은 농축 7-OH는 제한하되 잎은 용인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태국의 보충제 규정은 이미 그 구분을 두고 있다. 시험 결과 7-OH가 첨가되지 않은 잎 제품임이 확인된 수출업자는 두 제도가 나아가는 방향에 부합한다. 강화 추출물을 판매하는 수출업자는 두 제도 모두에서 잘못된 편에 서 있다.

선적 전 실무 체크리스트

  1. ONCB 수입/수출 허가와 선적 건별 신고.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2. 제품이 원료 잎이 아닌 가공 식품 또는 건강 제품인 경우 태국 FDA 승인.
  3. 구매자 측 규제 당국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7-OH 함량이 표시된 분석 증명서.
  4. 도착지 현행 규정에 대한 서면 확인: 국가, 그리고 미국의 경우 주까지. 태국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든 앨라배마의 구매자는 선적물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 없다.
  5. 미국으로 선적하기 전에, 선적 후가 아니라, 수입 경보 및 연방 규제 물질 지정 현황을 확인.

변하지 않은 것

태국에서의 합법화가 크라톰을 논란 없는 물질로 만든 것은 아니다. 그 위험성에 관한 근거는 별도 게시물에서 다룬다. 법적 지위와 안전성은 별개의 문제이며, 어느 방향으로든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이 이 식물에 관한 글에서 가장 흔한 오류다.


출처: 관보, 크라톰 식물법 B.E. 2565 (제139권, 제52 Kor부, 2022년 8월 26일); Tilleke & Gibbins, “Thailand’s New Legal Framework for Kratom” (2022), “Thailand Decriminalizes Kratom in Amended Narcotics Act” (2021) 및 “Thailand’s Updated Guidelines on Kratom in Food and Herbal Products” (2024); 제24조, 제25조, 제33조 및 제34조에 관한 Thairath 및 The Standard 보도 (2022년 8월); Transnational Institute, “Kratom in Myanmar and Southeast Asia: time for legal regulation?”; Tempo, “Indonesia Implements Regulations for Kratom Export Trade” (2024); Formichella & Sritawat, “Thailand’s Kratom Regulations: A Comprehensive Overview (2026)”;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emporary Control of 7-Hydroxymitragynine (7-OH)…”; 연방관보, 2026년 7월 6일; FDA 수입 경보 54-15; R.I. Gen. Laws ch. 21-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