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대마 라벨은 규제 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표시 사항으로 이루어집니다. 제품이 어느 고시에 해당하는지, 무엇을 함유하는지, 공식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지가 그 내용입니다. 이 가이드는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요건의 출처를 밝힙니다.
적용되는 규정
어떤 라벨링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류는 제품이 무엇을 함유하는지, 어떤 용도인지, 제품에 대해 무엇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음료로 판매되는 헴프 음료는 식품입니다. 같은 배합이라도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수면을 개선한다고 마케팅하면 무허가 의약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라벨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태국 FDA나 자격을 갖춘 태국 규제 컨설턴트에게서 분류에 관한 의견을 받으십시오.
- 식품 (식품법 B.E. 2522 (1979)): MoPH 고시 제427호 B.E. 2564 (2021), 대마 또는 헴프의 부위를 함유한 식품, 제438호 B.E. 2565 (2022, 2022년 10월 22일 시행)로 개정. 제429호 B.E. 2564 (2021)는 칸나비디올(CBD) 추출물을 함유한 식품을 다룹니다. 제425호 B.E. 2564 (2021)는 헴프씨드, 헴프씨드 오일, 헴프씨드 단백질 및 이를 함유한 식품을 다룹니다. 제424호 B.E. 2564 (2021)는 금지 식품을 규정하며, 대마 및 헴프 화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라벨 내용은 포장 식품 라벨링 고시 제367호 B.E. 2557 (2014)와 그 개정 사항을 따릅니다.
- 화장품 (화장품법 B.E. 2558 (2015)): 화장품에서의 헴프 사용에 관한 MoPH 고시로, 2021년 1월 11일 왕실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1년에 나온 추가 고시들은 화장품에 쓰이는 헴프 및 대마 식물 부위와 CBD 추출물을 다룹니다.
- 의약품 및 허브 제품: 의약품법 B.E. 2510 (1967) 및 허브제품법 B.E. 2562 (2019). 이 글은 이들 법의 제품별 라벨링 규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태국 FDA에 확인하십시오.
- 대마 꽃: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B.E. 2568에 따른 규제 허브이며, 이 고시는 2025년 6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식품 원료나 화장품 원료가 아닙니다.
- 2026년 인허가: 부령 B.E. 2569 두 건이 인허가를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마/헴프 추출물에 관한 것입니다 (2026년 4월 26일 시행). 두 번째는 규제 허브 허가 제2호입니다 (2026년 4월 30일 시행). 두 부령 모두 PT 33 처방 규정은 바꾸지 않습니다.
- 대마 통제법은 아직 초안입니다. 내각이 2026년 9월 22일 승인하여 하원에 송부했습니다.
범주별 THC 및 CBD 한도
| 범주 | 한도 | 출처 |
|---|---|---|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식품 (일반) | 포장 단위당 THC ≤ 1.6 mg 및 CBD ≤ 1.41 mg | 제438/2565호로 개정된 제427/2564호 |
| 조미료 | THC ≤ 0.0032% w/w; CBD ≤ 0.0028% w/w | 제438/2565호 |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 (식품 공장용 원료) | 생산 용도에 따라 설정. 라벨: “ห้ามจำหน่ายตรงต่อผู้บริโภค” (소비자 직접 판매 금지) | 제438/2565호 |
| CBD 추출물 함유 식품 (예: 식이보충제) | 개정된 제429/2564호에 따라 설정. 이 글에서는 수치를 확인하지 못함 | 제429/2564호 |
| 헴프시드 오일/추출물 또는 헴프/대마 부위 함유 화장품 | THC ≤ 0.2% w/w.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강용, 생식기 부위용 및 오일/연질 캡슐 제품에는 더 엄격한 한도가 적용되며, 아직 확인 필요 | 2021년 MoPH 화장품 고시 |
| 대마 꽃 | 제품 한도 없음. PT 33 처방이 있을 때에만 조제 | 규제 허브(대마) B.E. 2568 |
제427호에 따르면 대마 및 헴프 부위는 영유아용 식품과 카페인 함유 음료에도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마 식품의 필수 라벨 표시 사항
일반 표시 사항. 포장 식품 라벨링 고시는 제품명, 식품 등록번호 (เลขสารบบอาหาร), 원재료, 미터법 단위로 표시한 정미량,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명칭과 주소, 날짜 표시를 요구합니다. 영양 정보는 요구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대마 관련 표시 사항. 태국 FDA의 헴프 가이드라인은 원재료로 사용한 대마 또는 헴프 부위, 또는 CBD 추출물을 라벨에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포장 단위당 THC 함량도 표시해야 합니다. 예: “มีสาร THC ไม่เกิน 1.6 มิลลิกรัม ต่อหน่วยบรรจุ” (포장 단위당 THC 1.6 mg 이하 함유). "식물 추출물"과 같은 포괄적인 용어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제품명. 제품명이 건강 효능 주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 완화 CBD 오일"은 제품명 안에 효능 주장을 넣은 경우입니다.
배치 번호. 배치 기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실제 로트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THC 무함유”. 이 용어를 정의하거나 특정 시험기관을 지정한 태국의 공표 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함량에 관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어야 하고 분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험 결과가 없다면 이런 주장은 법적 책임 위험이 됩니다.
언어. 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라벨은 태국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태국어 표기가 다른 언어 표기와 크기나 위치가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출 전용 라벨링 규정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태국 FDA에 확인하십시오.
공식 식품 경고 문구
태국 FDA의 헴프 식품 가이드라인에는 아래 문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문구가 적용되는지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 “เด็ก สตรีมีครรภ์ และสตรีให้นมบุตร ไม่ควรรับประทาน”: 어린이, 임신부 및 수유부는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หากมีอาการผิดปกติ ควรหยุดรับประทานทันที”: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 “ผู้ที่แพ้หรือไวต่อสาร THC หรือ CBD ควรระวังในการรับประทาน”: THC 또는 CBD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주의해야 합니다.
- “อาจทำให้ง่วงซึมได้ ควร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ขับขี่ยานพาหนะ หรือทำงานเกี่ยวกับเครื่องจักรกล”: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피하십시오. (대마 잎 또는 CBD 함유 제품.)
- “ไม่ควรบริโภคเกินวันละ 2 หน่วยบรรจุ”: 하루 2 포장 단위를 초과하여 섭취하지 마십시오. (대마 잎 제품.)
- “ข้อมูลสำหรับผู้แพ้อาหาร : มีโปรตีนจากเมล็ดกัญชง”: 알레르기 정보: 헴프시드 단백질 함유.
- 식이보충제: “ควรกินอาหารหลากหลาย ครบ 5 หมู่ ในสัดส่วนที่เหมาะสมเป็นประจำ” (5대 식품군을 고루 갖춘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비율로 규칙적으로 섭취하십시오). 식이보충제 및 헴프시드 제품: “ไม่มีผลในการป้องกัน หรือรักษาโรค”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438호에서 “ไม่ควรบริโภคเกินปริมาณที่แนะนำให้บริโภคต่อครั้ง” (1회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와 “ไม่ควรใช้ร่วมกับผลิตภัณฑ์อาหารที่มีกัญชาหรือกัญชงเป็นส่วนประกอบ” (대마 또는 헴프를 함유한 다른 식품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가 추가되었습니다.
태국 FDA의 소비자 가이드라인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제품을 피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것이 의무 라벨 문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음”,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같은 문구와 복용 약물 관련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공식 문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경고 문구와 최소 글자 크기는 이 글에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라벨 디자인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고시를 확인하십시오.
허가 매장에서 조제되는 규제 허브 꽃
대부분의 독자가 다루는 것은 대마 꽃이며, 꽃은 소비자 제품으로 라벨링되지 않습니다.
- 허가받은 영업소에서만, 권한 있는 의료인이 발행한 PT 33 양식 처방이 있을 때에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 처방 한 건은 최대 30일분이며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조제 불가).
-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꽃은 GACP 인증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 꽃의 온라인 판매나 광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호용 사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꽃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24호 B.E. 2564).
조제된 꽃의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한 공표 목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포장 및 기록 요건은 B.E. 2568 고시와 영업소 허가 조건을 따릅니다. 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이나 주 보건사무소에 확인하십시오. PT 33 절차는 주제 #1358을 참조하십시오.
효능 주장, 광고 및 QR 코드
라벨에는 질병을 치료, 완치 또는 예방한다는 주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효능 주장과 광고에 관한 규정은 주제 #1293 및 #1297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태국 FDA 사무국의 식품 광고 기준 B.E. 2569는 2026년 7월 27일 왕실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이를 다루는 별도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마 식품이나 화장품 라벨에 QR 코드로 추적가능성을 제공하도록 하는 태국 FDA의 일반 요건은 찾지 못했습니다. 특정 고시나 허가 조건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QR 코드는 선택 사항입니다.
인쇄하기 전에
태국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에 확인한 출처를 바탕으로 합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fda.moph.go.th와 ratchakitcha.soc.go.th에서 태국어 원문을 읽어 보십시오.
주요 법적 근거: 식품법 B.E. 2522 (1979); MoPH 고시 제367호 B.E. 2557 (2014), 제424호, 제425호, 제427호 및 제429호 B.E. 2564 (2021), 제438호 B.E. 2565 (2022); 화장품법 B.E. 2558 (2015) 및 2021년 MoPH 헴프/대마 화장품 고시; 의약품법 B.E. 2510 (1967); 허브제품법 B.E. 2562 (2019); MoPH 고시: 규제 허브(대마) B.E. 2568 (2025); 부령 B.E. 2569 (2026). 현재 효력 여부는 관련 당국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