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헴프로 실제 수출할 수 있는 것: 추출물, 종자, 섬유, 화장품

업계의 일반적인 통념은 태국에서 나가는 길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고THC GACP 꽃을 위한 좁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용 경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THC CBD 꽃을 위한 넓은 산업용 경로로, 해당 식물이 헴프였음을 보여 주는 분석 보고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중 앞부분은 맞습니다. 뒷부분은 2025년 6월 26일부로 더 이상 사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마 화서는 THC 함량과 관계없이 태국에서 규제 허브가 되었습니다. 태국 법은 효능이 아니라 식물 부위를 기준으로 선을 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헴프 사업자가 던져야 할 솔직한 질문은 꽃을 어떻게 더 싸게 수출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식물이 생산하는 것 중 무엇이 일반 상업 물품으로 국외로 나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흥미롭습니다. 태국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유일한 제품은 추출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1. 두 개의 트랙, 그리고 실제 경계선의 위치

직관적인 모델은 THC 기준치입니다. 즉 일정 비율 미만의 식물은 농산물이고, 그 이상의 식물은 규제 약물이라는 것입니다. 태국에도 이런 수치가 실제로 있습니다. 헴프(กัญชง)는 헴프에 관한 부령 불기 2563년(2020)에 따라 Cannabis sativa L. subsp. sativa 중 잎과 화서의 건조 중량 기준 THC 1.0% 이하인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와 별도로, 중량 기준 THC 0.2%를 초과하는 대마 및 헴프 추출물은 여전히 5급 마약입니다.

어느 수치도 꽃의 수출 경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규제 허브(대마)에 관한 보건부 고시 불기 2568년은 2025년 6월 26일에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대마속(Cannabis) 식물의 화서를 규제하며, 아종이나 THC 함량이 아니라 속(屬)과 식물 부위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태국 법상 THC 0.3%인 헴프 버드는 THC 18%인 의료용 꽃과 동일한 규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논거는 낮은 THC가 버드를 구해 주지는 않는다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 트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 A: 효능과 관계없이 모든 꽃. 꽃은 규제 허브입니다. 꽃을 수출하려면 태국 전통의학 지식 보호 및 증진법 불기 2542년 제46조에 따른 허가, GACP 인증 재배지에서 생산된 원료, 그리고 2026년 4월 30일 시행된 부령(제2호) 불기 2569년 준수가 필요합니다. Juslaws & Consult에 따르면 이 부령은 수출·판매·가공 허가에 대해 누적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관보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에 대한 권리 입증
  • 전용 분리 보관 시설
  • 자격 요건: 병원 허가, 허브제품 또는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 5급 마약 허가, 민간 치료사 인증, 또는 허가받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재배지
  • 영업시간 중 현장에 상주하는 DTAM 교육 이수 직원

국내에서 꽃은 PT 33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나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국에서는 허가된 의료용 대마 수입 제도가 필요하므로, 이는 상품 무역이 아니라 허가 보유자 간의 거래입니다.

트랙 B: 꽃이 아닌 모든 것. 0.2% 기준 이내의 추출물, 종자, 섬유, 성숙한 줄기, 화장품, 식품 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산업용 트랙이며, 그 핵심 특징은 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글의 나머지 부분은 트랙 B를 다룹니다.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은 2026년 9월 22일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현재 형태로 제정되면 여기서 설명하는 헴프 및 추출물 범주가 다시 그어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2026년 10월 시점에 시행 중인 규정을 정리한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 계획에서 달라지는 점

헴프 꽃 수출을 농산물 기준으로 가격 책정하지 마십시오. 태국 측에서는 의료 유통 경로 비용이 들고, 구매자 측에서는 좁은 법적 허용 범위에 직면합니다.

이제 결정적인 제약은 농장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보도된 제2호 부령의 요건이 정확하다면, GACP는 훌륭하지만 자격을 갖춘 허가가 없는 농장은 꽃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질문은 공급망 안에 어떤 허가 보유 주체가 들어가느냐가 됩니다.

추출물은 다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장벽은 수입국의 식품법과 화장품법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대개 마약 허가보다는 관리하기 수월합니다.

추출물 쪽에서는 외국인 소유 요건에 주의하십시오(3절).

3. 0.2% 기준 이내의 추출물: 규제가 완화된 제품

마약법전에 따라 중량 기준 THC 0.2%를 초과하는 추출물은 5급 마약입니다. 태국에서 재배된 대마 또는 헴프에서 얻은 0.2% 이하의 추출물은 그 규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고시는 기준치를 THC "중량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공개된 법률 요약들은 이것이 Δ9-THC만을 의미하는지, THCA를 포함한 총 THC를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추정하지 말고 태국 FDA 및 공인 분석기관과 시험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상업적 목적으로는 계약서와 분석 성적서에 총 THC(Δ9-THC + 0.877 × THCA) 0.2% 이하로 명시하십시오. 이는 구매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양이지, 태국의 법적 정의가 아닙니다.

태국산 원료로 만든 CBD 우세 추출물 또는 아이솔레이트가 기준 이내라면 마약 및 규제 허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국 FDA 제품 관련 법과 수입국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완제품은 해당되는 바에 따라 식품법, 화장품법 또는 허브제품법에 따른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며, 수출 화물에는 여전히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범주별 태국 FDA의 현행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수입국 시장이 추출물을 원물 꽃과 비교해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수입국 시장에서의 CBD 원물 꽃과 추출물 비교에 관한 관련 글에서 다룹니다.

분석 방법. 구매자와 국경 검사기관은 점점 더 총 THC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EU의 공식 방법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주입구에서 THCA가 탈탄산되므로 사실상 총 THC를 측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헴프 정의가 2025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P.L. 119-37). 새 정의는 THCA를 포함한 총 THC를 산입하며, 헴프 유래 카나비노이드 완제품을 용기당 총 THC 0.4 mg으로 제한합니다. 이 변경은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계속결의안(P.L. 119-103)에 의해 총 THC 시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내용이 2026년 12월 11일로 연기되었고, 추가로 2년 연기하는 법안들도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기준 상황이며, 의회는 여전히 시행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Δ9-THC 0.19%로 제조되었으나 THCA가 상당량 들어 있는 제품은 두 제도 어느 쪽에서도 0.19% 제품이 아닙니다.

외국인 소유.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한한 5급 마약의 생산,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소지 허가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2026)은 0.2% 초과 쪽을 다룹니다. Mahanakorn Partners와 기타 로펌 논평에 따르면 이 부령은 2026년 3월 26일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4월 26일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부령은 허가 대상을 외국인사업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태국 법인, 정부 기관 및 태국 적십자사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요약은 여기서 관보 원문과 대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로우숍에 적합한 외국인 투자 구조가 고THC 추출물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을 규제 완화 기준 이내로 확실히 유지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같은 논평들에 따르면 2020–2021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추출물 허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허가 보유자는 자신의 허가 상태를 태국 FDA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4. 종자, 섬유 및 성숙한 줄기

대부분의 마약 관련 법령은 이 부위들을 대마의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영국의 1971년 약물오용법은 성숙한 줄기, 성숙한 줄기에서 얻은 섬유, 종자를 면제합니다. 호주는 식품에 헴프시드를 허용하며, 2018년 세관 승인을 통해 특정 헴프시드 및 섬유 제품을 수입 허가 및 허가증 요건에서 면제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줄기와 종자(식품용 탈각 종자 포함)를 면제하며, 잎과 꽃은 계속 규제 대상입니다.

태국 수출업자에게 이는 법적으로 가장 덜 복잡한 제품군입니다. 고려할 사항은 평범한 상업적인 것들로, 단위 가치 대비 운송비와 기존 섬유 및 종자 생산자와의 경쟁입니다.

태국 측에서 수출은 마약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주로 태국 FDA 소관도 아닙니다.

  • 종자는 일반적으로 농업국의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태국의 종자 및 식물 품종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종용 종자는 헴프 규정 자체의 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섬유와 줄기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세관 및 농산물 수출 절차를 따릅니다.

첫 선적 전에 농업국과 관세청에 해당 제품의 정확한 허가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서류와 HS 코드는 대금 회수와 운송에서 다룹니다.

EU 측에서 헴프시드 식품은 신규식품이 아니지만, 통일된 THC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 (EU) 2022/1393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현재는 통합 오염물질 규정 (EU) 2023/915에 편입되어 있고, Δ9-THC 당량(THCA도 산입)의 최대 수준을 정합니다. 기준은 헴프시드 및 종자 유래 제품의 경우 3.0 mg/kg, 헴프시드 오일의 경우 7.5 mg/kg입니다. 한국의 식품공전은 헴프시드에 대해 THC ≤5 mg/kg, CBD ≤10 mg/kg의 기준값을 정하고 있습니다(ChemLinked 보도 기준).

5. 화장품

태국은 완제품의 THC가 중량 기준 0.2% 이하인 경우 화장품에 헴프 유래 원료 네 가지 범주를 허용합니다.

EU에서 화장품은 규정 (EC) 1223/2009의 적용을 받습니다. CBD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속서 II 제306항은 단일협약에 등재된 마약을 금지하므로, 꽃이 달린 상단부로 만든 추출물, 수지 또는 팅크 속의 CBD는 금지됩니다. 합성 CBD나, 꽃이 달린 상단부 없이 잎과 종자에서 얻은 CBD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2026년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화장품에서 CBD는 0.19%까지, 불순물로서의 THC는 0.00025%까지 안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는 제안된 기준 수준입니다. 아직 규정에 구속력 있는 한도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EU 라벨은 태국 라벨과 별개의 작업입니다.

  • 성분은 INCI 명칭으로 표기해야 합니다(예: Cannabis Sativa Seed Oil 또는 Cannabidiol).
  • EU 외 제조업체는 EU 역내에 설립된 책임자가 필요하며, 그 이름과 주소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필수 문구는 각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여러 국가에 유통하려면 대개 다국어 라벨이나 국가별 라벨이 필요합니다.

아시아는 EU보다 훨씬 까다로우며, 그 수치는 흔히 과소평가됩니다.

  • 일본의 개정 대마단속법은 2024년 12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합법 제품을 성숙한 줄기나 종자 유래 원료로 한정하던 기존의 식물 부위 기준을 THC 함량 기준으로 대체했습니다. 잔류 THC 한도는 오일 및 분말 10 ppm, 화장품을 포함한 고형 및 점성 제품 1 ppm, 수용액 0.1 ppm으로 정해졌습니다.
  • 중국은 2021년 5월 28일부터 대마 유래 화장품 원료를 금지했습니다. CBD는 금지 원료 목록에, 대마 사티바 잎 추출물, 열매 및 씨 오일은 금지 식물 원료 목록에 올랐습니다. 일본과 달리 이는 더 엄격한 기준치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일본의 ppm 수치는 THC 0.2% 사양보다 100배에서 10,000배 낮습니다. 태국 기준에 맞춰 배합한 화장품이 일본 기준을 자동으로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식품, 그리고 EU의 신규식품 장벽

EU에서 식품에 들어가는 CBD는 신규식품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약 2 mg이라는 EFSA의 잠정 안전 섭취량은 대부분의 CBD 식품이 제공하는 양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FSA의 CBD 섭취량 수치에 관한 관련 글에 있습니다. EU의 모든 식품 라벨은 소비자 대상 식품정보 규정 (EU) 1169/2011도 따라야 하며, 모든 건강 강조 표시는 규정 (EC) 1924/2006의 적용을 받습니다. 흡연용 제품은 애초에 식품이 아니며, 이 때문에 흡연용 꽃은 대신 마약법이나 담배법을 통해 제한됩니다. 2025년 안보 법령(법률 80/2025로 전환된 법률명령 48/2025)에 따른 이탈리아, 담배법을 통한 오스트리아, 약물오용법에 따른 영국이 그 예입니다.

7. 태국 헴프 사업자를 위한 현실적인 제품 후보 목록

마진이 아니라 규제 난이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1. 식품용 헴프시드, 탈각 종자 및 씨 오일. EU 3.0 / 7.5 mg/kg 기준(또는 수입국의 동등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깔끔한 경로입니다.
  2. 섬유, 대마 속대(허드) 및 헴프크리트 원료. 카나비노이드 문제가 전혀 없으며, 제약은 운송 경제성입니다.
  3. 태국 추출물 기준 0.2% 이내의 CBD 추출물 및 아이솔레이트. 구매자에게는 총 THC ≤0.2%로 명시하고 화장품 원료 또는 B2B 원자재로 판매합니다. 태국에서 마약 규제에서는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태국 FDA 제품 관련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국에서는 마약법이 아니라 화장품법이나 식품법의 문제가 됩니다.
  4. 화장품 완제품. 실현 가능하지만 수입국의 규정에 맞춰 배합하십시오. 일본은 ppm 단위의 잔류 THC 한도를 두고 있으며, 중국은 대마 유래 화장품 원료를 전면 금지합니다.
  5. EU 대상 CBD 식품 및 보충제. 현재 신규식품 제도로 막혀 있으며, 임박한 승인을 전제로 출시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6. 헴프 원물 꽃. 2025년 6월 이후 태국 측에서 규제 대상이며 많은 수입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됩니다. 낮은 THC가 버드를 구해 주지는 않는다를 참조하십시오.

태국에서 헴프시드, 섬유 또는 추출물을 판매하는 분들께: 실제로 가장 문제가 적었던 수입국은 어디였습니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적은 곳, 즉 서류가 한 번에 수리되고 화물이 보류되지 않은 곳을 말합니다. 두 번째 시장을 계획할 때 더 유용한 수치이며, 어디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가 쪽에 대해: 2025년 6월 이후 제46조에 따른 수출 허가 신청을 완료한 분이 있습니까? 소요 기간, 거절 사례, 서류 요청 내용이 어떤 법률 요약보다 더 유용할 것입니다.

관련 글: 낮은 THC가 버드를 구해 주지는 않는다, 수입국 시장에서의 CBD 원물 꽃과 추출물 비교에 관한 글, 수출 전 검사(총 THC 대 Δ9), 대금 회수와 운송, EFSA의 CBD 섭취량 수치에 관한 글, 태국 대마 처벌에 관한 글.

출처

위의 일부 태국 관련 사항은 관보 원문이 아니라 로펌 논평에 근거하며, 해당 부분에 그렇게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삼기 전에 ratchakitcha.soc.go.th에서 관보의 권호 및 섹션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각자의 관할권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독자를 위한 참고 정보입니다. 법률, 통관, 식품 안전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식품, 화장품 및 마약 관련 법은 여기서 언급한 모든 시장마다 다르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배합, 라벨링 또는 선적 전에 관할 당국 및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