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대마 처방전 PT 33(ภ.ท. 33): 누가 발급할 수 있고, 어떻게 쓰이며, 무엇을 허용하는가

PT 33(ภ.ท. 33)은 대마 꽃 판매에 쓰는 태국의 공식 처방전 양식입니다. 2025년 6월 26일부터 사업자는 이 처방전이 있어야만 일반인에게 꽃을 팔 수 있습니다. 처방전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양은 최대 30일분입니다. 처방하는 클리닉, 꽃을 내주는 판매점, 이들에게 꽃을 공급하는 농장은 모두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PT 33을 발급할 수 있는지, 처방전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처방전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PT 33이란 무엇인가

대마 꽃(ช่อดอกกัญชา)은 규제 허브(สมุนไพรควบคุม)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입니다. 이 고시는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에 따라 발표되었고,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꽃은 PT 33 처방전이 있을 때만 팔 수 있습니다. 양식의 정식 명칭은 “규제 허브(대마) 처방전”(ใบสั่งจ่ายสมุนไพรควบคุม (กัญชา))입니다. ภ.ท. 33, พท.33, PT33, "Phor Thor 33"처럼 여러 이름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양식을 가리킵니다. 공식 양식 코드는 ภ.ท.33입니다.

이 고시는 꽃 광고와 온라인 판매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꽃을 합법적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PT 33을 가지고 허가받은 판매점에 직접 가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PT 33을 발급할 수 있는가

PT 33은 면허를 가진 일곱 직군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방하는 사람은 자기 직군의 유효한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처방자 태국어 명칭 면허·자격 발급 기관(면허 확인처)
의사 แพทย์ 태국 의사회(แพทยสภา)
태국 전통의학 의사 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 태국 전통의학 전문직 협의회(สภา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
응용 태국 전통의학 의사 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ประยุกต์ 태국 전통의학 전문직 협의회
치과의사 ทันตแพทย์ 태국 치과의사회(ทันตแพทยสภา)
약사 เภสัชกร 태국 약사회(สภาเภสัชกรรม)
중의사 แพทย์แผนจีน 치료술(Healing Arts) 면허, 보건서비스지원국(กรมสนับสนุนบริการสุขภาพ)
민간 치료사 หมอพื้นบ้าน 보건부(민간 치료사 증명서)

규제 허브 판매 허가는 처방 면허가 아닙니다. 이 일곱 직군에 속하지 않는 판매점 주인은 PT 33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허가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태국의 허가와 규정 준수에서 확인하세요.

PT 33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

양식의 각 항목에는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모두 있어야 판매점과 점검관이 판매가 적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신원. 꽃을 누가 쓰는지 보여 줍니다.
  • 진단명. 처방한 의학적 이유를 보여 줍니다.
  • 처방량. 판매점이 내줄 수 있는 최대량을 정합니다. 고시에는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처방자가 치료에 필요한 양을 판단해 정합니다.
  • 처방 일수. 처방전 한 장당 최대 30일입니다.

진단은 임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처방자의 직군에서 인정하는 치료 지침과 적응증에 맞아야 합니다. 또 환자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의료 문서와도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1. 환자가 일곱 직군 중 한 명의 처방자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처방자는 환자를 평가하고, 자기 직군의 지침에 맞는 진단명을 기록합니다.
  2. 처방자가 처방량과 처방 일수(최대 30일)를 적어 PT 33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3. 환자가 PT 33을 가지고 규제 허브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갑니다.
  4. 판매점은 양식을 확인한 뒤, 적힌 양을 넘지 않게 꽃을 내줍니다.
  5. 판매점은 처방전을 1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야 점검관이 판매 건마다 처방전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6. 처방 일수가 끝나면 환자는 새 PT 33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서명만 하고 내용을 비워 둔 양식은 규정 준수 측면에서 위험이 큽니다. 이 문제는 포럼의 백지 서명 PT 33 처방전에서 다룹니다.

PT 33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PT 33이 허용하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태국 안에서 허가받은 판매자에게, 처방전에 적힌 양과 일수만큼 대마 꽃을 사는 것입니다.

PT 33은 다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 재배·가공·판매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규제 허브를 팔거나 가공하면(1999년 법 제46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20,000바트의 벌금에 처해지며, 둘 다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78조).
  • 꽃을 태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방문자는 의료용 대마를 위해 태국을 방문할 때 글을 읽어 보세요.
  • 꽃이 승인된 의약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받은 꽃과 승인된 카나비노이드 의약품의 차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는 의료용 대마: 이 용어의 의미를 참고하세요.
  • 추출물 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THC 함량 0.2%를 넘는 추출물은 별도의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을 따르며, 이 부령은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추출물의 허가는 외국인사업법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태국 법인, 국가기관, 태국 적십자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내각은 2026년 9월 22일에 이 법안을 승인하고 하원에 넘겼습니다.

재배자, 클리닉, 판매점에 왜 중요한가

재배자. GACP 인증은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다루는지에 관한 인증입니다. 이 인증이 있다고 일반인에게 꽃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허가받은 판매자와 PT 33을 거쳐야만 환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규제 허브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69년은 꽃 허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었습니다.

클리닉. 자기 직군에서 인정하는 지침 범위 안의 진단에 대해서만 처방하세요.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 문서도 보관해 두세요.

판매점. 허가 정지는 한 번의 명령으로 최대 90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52조). 허가가 취소되면(제54조) 해당 사업자는 2년 동안 이 법에 따른 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2년 금지는 그 사업자의 이사, 관리자, 그 밖의 책임자에게도 적용됩니다(2016년 허가 부령 제8조 (1)(e)). DTAM(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의 집행 지침에 따르면, PT 33 없이 꽃을 파는 것은 허가 정지 사유입니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1. 판매점: PT 33 확인용 점검표를 한 장으로 만드세요. 환자 신원, 진단명, 처방량, 처방 일수(최대 30일), 처방자의 직군을 확인하는 항목을 넣으세요. 판매할 때마다 이 점검표를 쓰면, 꽃이 카운터를 떠나기 전에 빠진 항목이 있는 양식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2. 판매점: 처방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각각 1년간 보관하세요. 그래야 점검관이 어떤 판매 건을 물어도 맞는 처방전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3. 판매점과 환자: 처방자의 면허나 증명서를 위 표에 나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처방자가 일곱 직군 중 하나인지,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배자: 꽃을 사 가는 판매처마다 판매 허가를 갖고 있고 PT 33이 있을 때만 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내 작물이 불법 판매로 흘러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모두: 관보(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에 실린 고시 원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그러면 날짜와 문구를 원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을 찾는 방법은 태국 대마 법규와 준수에서 설명합니다.

직접 작성했거나, 받았거나, 꽃을 내줄 때 근거로 삼은 PT 33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토픽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글을 올리기 전에 환자 이름과 신분증 번호는 반드시 지워 주세요.

참고 문헌

  •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
  •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2025년)
  •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2026년)
  • 규제 허브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69년(2026년)
  • 규제 허브의 연구·수출·판매·가공 허가에 관한 부령 불기 2559년(2016년), 관보 제133권 제103ก편, 2016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