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33(ภ.ท. 33)은 대마 꽃 판매에 쓰는 태국의 공식 처방전 양식입니다. 2025년 6월 26일부터 사업자는 이 처방전이 있어야만 일반인에게 꽃을 팔 수 있습니다. 처방전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양은 최대 30일분입니다. 처방하는 클리닉, 꽃을 내주는 판매점, 이들에게 꽃을 공급하는 농장은 모두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PT 33을 발급할 수 있는지, 처방전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처방전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입니다.
PT 33이란 무엇인가
대마 꽃(ช่อดอกกัญชา)은 규제 허브(สมุนไพรควบคุม)입니다. 법적 근거는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입니다. 이 고시는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에 따라 발표되었고,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 꽃은 PT 33 처방전이 있을 때만 팔 수 있습니다. 양식의 정식 명칭은 “규제 허브(대마) 처방전”(ใบสั่งจ่ายสมุนไพรควบคุม (กัญชา))입니다. ภ.ท. 33, พท.33, PT33, "Phor Thor 33"처럼 여러 이름으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은 양식을 가리킵니다. 공식 양식 코드는 ภ.ท.33입니다.
이 고시는 꽃 광고와 온라인 판매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꽃을 합법적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PT 33을 가지고 허가받은 판매점에 직접 가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 PT 33을 발급할 수 있는가
PT 33은 면허를 가진 일곱 직군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처방하는 사람은 자기 직군의 유효한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처방자 | 태국어 명칭 | 면허·자격 발급 기관(면허 확인처) |
|---|---|---|
| 의사 | แพทย์ | 태국 의사회(แพทยสภา) |
| 태국 전통의학 의사 | 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 | 태국 전통의학 전문직 협의회(สภา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 |
| 응용 태국 전통의학 의사 | 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ประยุกต์ | 태국 전통의학 전문직 협의회 |
| 치과의사 | ทันตแพทย์ | 태국 치과의사회(ทันตแพทยสภา) |
| 약사 | เภสัชกร | 태국 약사회(สภาเภสัชกรรม) |
| 중의사 | แพทย์แผนจีน | 치료술(Healing Arts) 면허, 보건서비스지원국(กรมสนับสนุนบริการสุขภาพ) |
| 민간 치료사 | หมอพื้นบ้าน | 보건부(민간 치료사 증명서) |
규제 허브 판매 허가는 처방 면허가 아닙니다. 이 일곱 직군에 속하지 않는 판매점 주인은 PT 33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떤 허가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태국의 허가와 규정 준수에서 확인하세요.
PT 33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
양식의 각 항목에는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모두 있어야 판매점과 점검관이 판매가 적법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 신원. 꽃을 누가 쓰는지 보여 줍니다.
- 진단명. 처방한 의학적 이유를 보여 줍니다.
- 처방량. 판매점이 내줄 수 있는 최대량을 정합니다. 고시에는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처방자가 치료에 필요한 양을 판단해 정합니다.
- 처방 일수. 처방전 한 장당 최대 30일입니다.
진단은 임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처방자의 직군에서 인정하는 치료 지침과 적응증에 맞아야 합니다. 또 환자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다른 의료 문서와도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환자가 일곱 직군 중 한 명의 처방자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처방자는 환자를 평가하고, 자기 직군의 지침에 맞는 진단명을 기록합니다.
- 처방자가 처방량과 처방 일수(최대 30일)를 적어 PT 33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환자가 PT 33을 가지고 규제 허브 판매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갑니다.
- 판매점은 양식을 확인한 뒤, 적힌 양을 넘지 않게 꽃을 내줍니다.
- 판매점은 처방전을 1년간 보관합니다. 그래야 점검관이 판매 건마다 처방전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
- 처방 일수가 끝나면 환자는 새 PT 33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서명만 하고 내용을 비워 둔 양식은 규정 준수 측면에서 위험이 큽니다. 이 문제는 포럼의 백지 서명 PT 33 처방전에서 다룹니다.
PT 33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PT 33이 허용하는 일은 하나뿐입니다. 태국 안에서 허가받은 판매자에게, 처방전에 적힌 양과 일수만큼 대마 꽃을 사는 것입니다.
PT 33은 다음과 같은 효력은 없습니다.
- 재배·가공·판매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규제 허브를 팔거나 가공하면(1999년 법 제46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20,000바트의 벌금에 처해지며, 둘 다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78조).
- 꽃을 태국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소지할 수 없습니다. 방문자는 의료용 대마를 위해 태국을 방문할 때 글을 읽어 보세요.
- 꽃이 승인된 의약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받은 꽃과 승인된 카나비노이드 의약품의 차이,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어디까지 뒷받침하는지는 의료용 대마: 이 용어의 의미를 참고하세요.
- 추출물 허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THC 함량 0.2%를 넘는 추출물은 별도의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을 따르며, 이 부령은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추출물의 허가는 외국인사업법상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태국 법인, 국가기관, 태국 적십자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대마 관리법안(Cannabis Control Act)은 아직 법률이 아닙니다. 내각은 2026년 9월 22일에 이 법안을 승인하고 하원에 넘겼습니다.
재배자, 클리닉, 판매점에 왜 중요한가
재배자. GACP 인증은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다루는지에 관한 인증입니다. 이 인증이 있다고 일반인에게 꽃을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꽃은 허가받은 판매자와 PT 33을 거쳐야만 환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된 규제 허브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69년은 꽃 허가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었습니다.
클리닉. 자기 직군에서 인정하는 지침 범위 안의 진단에 대해서만 처방하세요.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 문서도 보관해 두세요.
판매점. 허가 정지는 한 번의 명령으로 최대 90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52조). 허가가 취소되면(제54조) 해당 사업자는 2년 동안 이 법에 따른 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2년 금지는 그 사업자의 이사, 관리자, 그 밖의 책임자에게도 적용됩니다(2016년 허가 부령 제8조 (1)(e)). DTAM(태국 전통·대체의학국)의 집행 지침에 따르면, PT 33 없이 꽃을 파는 것은 허가 정지 사유입니다.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 판매점: PT 33 확인용 점검표를 한 장으로 만드세요. 환자 신원, 진단명, 처방량, 처방 일수(최대 30일), 처방자의 직군을 확인하는 항목을 넣으세요. 판매할 때마다 이 점검표를 쓰면, 꽃이 카운터를 떠나기 전에 빠진 항목이 있는 양식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판매점: 처방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각각 1년간 보관하세요. 그래야 점검관이 어떤 판매 건을 물어도 맞는 처방전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판매점과 환자: 처방자의 면허나 증명서를 위 표에 나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처방자가 일곱 직군 중 하나인지, 면허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배자: 꽃을 사 가는 판매처마다 판매 허가를 갖고 있고 PT 33이 있을 때만 판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내 작물이 불법 판매로 흘러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두: 관보(ราชกิจจานุเบกษา)에 실린 고시 원문을 직접 읽어 보세요. 그러면 날짜와 문구를 원문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을 찾는 방법은 태국 대마 법규와 준수에서 설명합니다.
직접 작성했거나, 받았거나, 꽃을 내줄 때 근거로 삼은 PT 33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토픽 아래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글을 올리기 전에 환자 이름과 신분증 번호는 반드시 지워 주세요.
참고 문헌
- 태국 전통의학 보호법 불기 2542년(1999년)
- 보건부 고시 「규제 허브(대마)」 불기 2568년(2025년)
- 대마 또는 헴프 추출물에 관한 부령 불기 2569년(2026년)
- 규제 허브에 관한 부령 (제2호) 불기 2569년(2026년)
- 규제 허브의 연구·수출·판매·가공 허가에 관한 부령 불기 2559년(2016년), 관보 제133권 제103ก편, 2016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