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의 농약 잔류: 검사 기준, 주요 오염 물질 및 정화 처리의 한계

규제 대마 시장에서 농약 잔류는 미생물 및 곰팡이 오염과 함께 검사 불합격과 리콜 사유로 가장 자주 보고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잔류 문제는 거의 항상 실험실이 아니라 재배 단계에서 내린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대마 제품에는 재배 중 식물에 살포된 물질이 그대로 남으며, 건조, 추출 및 제형화 과정에서 농축됩니다. 제품 품질과 사업을 모두 보호하려면 어떤 농약을 검사하는지, 시장별 기준치가 얼마인지, 그리고 애초에 오염을 어떻게 피할지 알아야 합니다. 정화 처리가 효과를 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1. 대마에서 농약 잔류가 다른 많은 작물보다 더 중요한 이유

1.1 가공을 통한 농축

건조 과정에서 대마 꽃 생체중의 약 70–80%가 수분으로 제거됩니다. 따라서 증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잔류물은 중량 기준으로 약 3–5배 농축됩니다.

추출(CBD 오일, RSO 또는 농축물 제조)은 화합물, 용매 및 추출물의 농축 배율에 따라 잔류물을 더 농축시킬 수 있으며, 흔히 수 배에 이릅니다. 이것이 캐나다 보건부가 추출물, 식용 제품 및 외용제에 대한 잔류 기준을 해당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대마에 적용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2 흡입 노출 경로

대마를 흡연하거나 기화하면 잔류물과 그 연소 생성물이 장과 간을 먼저 거치지 않고 폐에 직접 도달합니다. 식품 MRL은 식이 노출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흡입 제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가 흡입용 대마 제품과 비흡입용 대마 제품에 별도의 조치 기준을 두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1.3 취약한 사용자 집단

의료용 대마 환자에는 면역 저하자, 뇌전증을 앓는 어린이, 간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집단은 대부분의 식품 안전 기준이 근거로 삼는 건강한 성인보다 농약 노출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급 제품이 특히 엄격한 잔류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 검사 기준 및 최대 잔류 허용 기준

2.1 시장마다 다른 규칙

최대 잔류 허용 기준(MRL)은 그 이상이면 잔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농도입니다. 대부분의 MRL 체계는 대마가 합법화되기 훨씬 전에 식용 작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시장은 이 공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메워 왔습니다.

  • EU, 식품: 헴프 식품은 규정 (EC) 제396/2005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정 MRL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값 0.01 mg/kg이 적용됩니다. 이는 '검출 한계’가 아니라 정량 한계에 기반한 기본값이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화합물에 대해 정량 가능한 수준의 잔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EU, 의료용 대마: 의료용 대마는 의약품입니다. 식품법이 아니라 유럽약전 2.8.13장(농약 잔류)과 Ph. Eur. 대마 꽃 모노그래프에 따라 검사합니다. 2.8.13장에는 자체 기준치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화합물은 EU 기준치 또는 일일섭취허용량(ADI)에 근거한 공식을 대신 적용합니다. 그 기준치는 식품 기본값과 다르며, 피레트린 등 일부 화합물에서는 더 높습니다. 2.8.13장 개정안이 Pharmeuropa 38.3에 의견 수렴용으로 게재되었으므로 항상 최신판을 확인하십시오.
  • 미국, 헴프: 농약 제품은 EPA 등록에 헴프가 명시된 경우에만 헴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잔류물은 40 CFR Part 180에 따른 허용 기준 또는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마리화나: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 차원의 규제 물질이므로 EPA는 마리화나에 대한 잔류 기준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각 주가 자체적으로 검사 항목과 조치 기준을 정합니다.
  • 캐나다: 캐나다 보건부는 고정된 96개 농약 유효성분 목록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각 성분에는 실험실이 달성해야 하는 정량 한계(LoQ)가 있습니다. 실험실의 LoQ 이상인 결과는 양성으로 간주되며 7일(역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로트는 캐나다 보건부가 처분을 결정할 때까지 격리 상태로 유지됩니다. 대마용으로 등록된 제품만 살포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Cal. Code Regs. tit. 4, § 15719에 따르면, 카테고리 I 화합물(예: 알디카브, 카보퓨란, 클로르피리포스, 피프로닐, 티아클로프리드)은 수치로 된 조치 기준이 없으며 검출되기만 하면 불합격입니다. 2028년 4월 1일부터는 대신 수치 기준이 적용되며, 흡입용 제품의 경우 대부분 0.10 µg/g입니다. 카테고리 II 화합물은 흡입용 제품과 비흡입용 제품에 별도의 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불합격 배치는 그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2.2 태국

태국에는 대마에 대한 단일 농약 기준치 표가 없습니다. 재배자는 여러 법령과 기준을 함께 따라야 합니다.

  • 규제 허브 지위: 대마 꽃은 2025년 6월 26일 공포된 보건부 고시「규제 허브(대마) B.E. 2568」에 따른 규제 허브입니다. 꽃은 권한 있는 의료인이 발행한 PT 33 양식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 1건당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재조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매 또는 수출되는 꽃은 GACP 인증 재배지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합니다. 꽃의 온라인 판매나 광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호용 사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마에 대한 태국 GACP: 태국 전통·대체의학국(DTAM)이 적용하는 대마 GACP 기준에는 번식 재료, 기록, 수확물 취급과 함께 농약 등 농자재 사용 관리가 포함됩니다. 태국 GACP에서는 허가된 투입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럼의 허가 투입재 가이드(bai241)에 해당 목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농약 등록: 농약은 유해물질법 B.E. 2535 (1992)상의 유해물질이며, 농업용 농약 제품은 농업국에 등록됩니다. 태국에서는 외국 라벨이 아니라 태국의 등록 및 라벨이 어떤 사용이 합법인지를 결정합니다.
  • MRL 기준: 태국의 MRL은 태국 농업 표준 TAS 9002(농약 MRL, 현행판 2013)와 TAS 9003(비의도적 잔류 MRL)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농약 잔류 함유 식품에 관한 보건부 고시 제387호(2017)에도 규정되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제449호(2024년 6월 12일 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목록들은 식품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기준치가 있다고 가정하기 전에 자신의 제품 유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식품 내 대마 및 헴프: 태국 FDA는 이미 식품법 B.E. 2522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정은 보건부 고시 제425호 B.E. 2564(헴프시드, 헴프시드 오일, 헴프시드 단백질 및 이를 함유한 식품)와 제427호 B.E. 2564(대마 또는 헴프의 부위를 함유한 식품)이며, 제437호 및 제438호 B.E. 2565로 개정되었습니다.
  • 2026년 인허가 변경: 두 건의 부령 B.E. 2569가 인허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나는 대마/헴프 추출물에 관한 것이고(2026년 4월 26일 시행), 다른 하나는 규제 허브 허가 제2호입니다(2026년 4월 30일 시행). 둘 다 PT 33 처방 규정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법률 초안: 대마 규제법은 아직 초안 단계입니다. 내각이 2026년 9월 22일 승인하여 하원에 송부했습니다.

2.3 불합격이 잦은 화합물의 기준치

화합물 캐나다 보건부 LoQ (ppm) 캘리포니아, 흡입용 (µg/g)
마이클로뷰타닐 0.02 0.1
비페나제이트 0.02 0.1
아바멕틴 0.1 0.1
스피노사드 0.1 0.1
피레트린 0.05 0.5
피페로닐 부톡사이드 (PBO) 0.2 3.0
이미다클로프리드 0.02 5.0

1 ppm = 1 µg/g = 1 mg/kg. 출처: 캐나다 보건부 목록 및 기준치; DCC-2025-03-R로 개정된 캘리포니아 § 15719. 특정 MRL이 없는 EU의 헴프 식품에는 이 모든 화합물에 대해 기본값 0.01 mg/kg이 적용됩니다. EU 의료용 대마는 대신 Ph. Eur. 2.8.13을 따릅니다.

이처럼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합격한 로트가 캐나다에서는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캘리포니아에서 5.0 µg/g까지 허용되지만, 캐나다에서는 0.02 ppm만 되어도 양성 결과로 간주됩니다. 수출하는 생산자는 목표 시장 중 가장 엄격한 기준치에 맞춰야 합니다.


3. 가장 자주 불합격하는 농약

3.1 불합격이 잦은 화합물

북미 시장의 검사 불합격 및 리콜 보고서에는 같은 화합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이클로뷰타닐: 과일과 채소의 흰가루병 방제에 널리 쓰이는 침투이행성 살균제입니다. 화학물질 안전 데이터에는 가열 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질소산화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리된 대마를 흡연할 때 이들이 얼마나 생성되는지 제대로 측정한 사람은 없지만, 이러한 우려가 대마에서 마이클로뷰타닐을 엄격하게 다루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비페나제이트: 점박이응애 방제에 쓰이는 살비제입니다. 관행 농업에서는 흔히 사용되지만 대마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준치가 위 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스피노사드: 토양 세균에서 유래한 살충제로, 총채벌레, 나비목 유충, 잠엽성 해충에 효과적입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등록된 라벨에 따라 사용이 허용됩니다. 라벨의 수확 전 사용 금지 기간(PHI)을 지키지 않으면 잔류물이 검출됩니다.

피레트린 및 피페로닐 부톡사이드(PBO): 피레트린은 빠르게 분해되지만, 많은 피레트린 제품에는 협력제인 PBO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PBO는 별도로 검사되며, '천연 제충국’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불합격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전에 라벨에서 PBO 함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네오니코티노이드(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 아세타미프리드): 식물 조직 내로 흡수되는 침투이행성 살충제이므로 세척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기준치는 시장마다 크게 다르며, 캐나다 보건부의 이미다클로프리드 및 티아메톡삼 LoQ는 0.02 ppm입니다.

아바멕틴: 점박이응애 방제에 쓰이는 마크로사이클릭 락톤계 살비제입니다. 재배 후반기 살포는 검출 가능한 잔류의 흔한 원인입니다.

3.2 침투이행성 농약과 접촉형 농약

접촉형 농약은 직접 닿은 해충에 작용하며 식물 조직 내로 침투하지 않습니다. 관수와 빛에 의해 잔류가 줄어들 수 있으며, 분해에는 수일(피레트린)에서 수주(일부 살비제)가 걸립니다.

침투이행성 농약은 뿌리나 잎을 통해 흡수되어 식물의 관다발 조직을 따라 이동합니다. 식물 내부에 있으므로 씻어낼 수 없으며, 일부는 수주에서 수개월간 잔류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계열은 네오니코티노이드로, 초기에 토양 관주한 성분이 살포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꽃에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 시점 대비 살포 시기가 최소한 살포량만큼 중요합니다.

3.3 잔류성과 수확 전 시기

농약 특성 수확 전 지침
피레트린 접촉형; 빛에 의해 빠르게 분해 라벨 PHI 준수; PBO 함유 여부 확인
님/아자디라크틴 접촉형/생장 조절제; 잔효 기간 짧음 라벨 PHI 준수; 꽃에 정기적 사용 자제
황 접촉형 살균제 개화 중인 꽃봉오리에 살포 금지
스피노사드 접촉/섭식형 라벨 PHI 준수, 등록된 경우에만 사용
마이클로뷰타닐 침투이행형, 잔류성 대마에 사용 금지
이미다클로프리드 침투이행형, 잔류성 대마에 사용 금지

잔류성이 강한 침투이행성 화합물은 수확 전에 확실하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PHI를 늘리는 대신 허가 목록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4. 실험실 검사 방법

분석 인증서 (COA) 자체를 읽는 방법은 토픽 1318을 참조하십시오. 이 섹션에서는 농약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내용만 다룹니다.

4.1 다성분 LC-MS/MS 및 GC-MS/MS

공인 실험실은 모든 농약 계열을 포괄하기 위해 두 가지 기법을 병행합니다(대마 분석법 전반에 대한 리뷰는 Leghissa et al., 2018 참조).

  • LC-MS/MS: 극성이며 열에 불안정한 화합물(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네오니코티노이드, 침투이행성 살균제)
  • GC-MS/MS: 비극성이며 열에 안정한 화합물(피레스로이드계, 유기염소계)

표준 시료 전처리법은 QuEChERS로, 아세토니트릴 추출, 염석 분배, 분산형 정제로 구성됩니다. 평균 회수율 70–120%가 일반적인 허용 범위입니다(SANTE/11312/2021).

4.2 위양성 및 확인 분석

조치 기준을 초과한 스크리닝 결과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별도의 독립적인 2차 분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양성의 흔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트릭스 간섭: 선택성이 낮은 분석법에서 테르펜, 카나비노이드, 엽록소가 함께 용출됨
  • 실험실 오염: 건물 해충 방제에 사용된 농약
  • 오동정: MS/MS의 경우 시료의 이온 비율이 같은 분석 시퀀스 내 검량 표준물질 평균의 ±30%(상대값) 이내여야 함(SANTE/11312/2021)

4.3 조치 기준에서의 측정 불확도

SANTE/11312/2021은 실험실이 더 낮은 값을 입증하지 않는 한, 집행 결정에 50%의 기본 확장 측정 불확도를 적용합니다. 이 기본값에서는 결과가 약 0.02 mg/kg을 넘어야 0.01 mg/kg 기준치를 명확히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측정 불확도를 고려하지 않는 체계에서는 동일한 로트라도 어느 실험실이 검사하느냐에 따라 합격하거나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4.4 보험으로서의 수확 전 검사

수확 4–6주 전에 자체 다성분 스크리닝을 실시하면 로트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분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포장과 유통 이후에 오염을 발견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 ISO/IEC 17025 인정 실험실을 이용하십시오
  • 재배 주기 동안 살포한 모든 화합물과 흔한 환경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검사 항목을 지정하십시오
  • 로트당 최소 5개의 하위 시료를 혼합하고, 채취 위치와 생육 단계를 기록하십시오

5. 예방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 (요약)

농약 검사를 통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검사에서 잘 통과하는 화합물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농약을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적 병해충 관리 (IPM)는 토픽 1301에서, 생물학적 방제는 bai149와 bai234에서, 태국 GACP에서 허가된 투입재는 bai241에서 다룹니다. 잔류 관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단 우선: 반입되는 클론은 메인 재배실에 들이기 전에 격리하고 검사하십시오. 공기 흡입구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점박이응애 번식을 늦출 수 있을 만큼 재배실을 서늘하게 유지하며, 모니터링용 끈끈이 트랩을 사용하십시오.
  • 생물학적 방제: 해충에 맞는 천적을 선택하십시오. Phytoseiulus persimilis와 Neoseiulus californicus는 점박이응애를 표적으로 합니다. Amblyseius swirskii는 주로 총채벌레와 가루이를 포식하며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에는 효과가 약합니다. Steinernema feltiae 선충은 뿌리파리 유충을 표적으로 하며, Bt는 나비목 유충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현지 공급업체에서 구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해충 밀도가 높아지기 전에 일찍 투입하십시오.
  • 투입재: 해당 인증(태국 GACP 또는 목표 시장의 규정)에서 허가되고 해당 용도로 등록된 제품만 사용하십시오. 고정된 예방 일정이 아니라 모니터링 결과 필요할 때만 살포하고, 등록 라벨의 PHI를 준수하십시오. 개화 중인 꽃봉오리에 황을 살포하지 말고, 꽃에 님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 기록: 모든 살포에 대해 날짜, 제품, 유효성분, 농도, 살포자, 조건, 처리한 배치를 기록하십시오. 외주 업체는 상품명, 유효성분, 살포량, 날짜, 라벨 PHI를 제공해야 합니다. GACP 심사원이 이 기록을 검토하며, 이 기록이 있어야 불합격 로트의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배지: 코코넛 코이어, 피트, 바크 혼합물 자체에도 잔류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농약 잔류 COA를 요청하십시오.

6. 정화 처리: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정화 처리’란 이미 오염된 원료의 잔류물을 줄이는 공정을 말합니다. 선택지는 있지만 제한적이고 화합물별로 다르며, 많은 규제 시장에서는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6.1 1차 대응: 로트 분리

오염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즉시 해당 로트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로트와 떨어뜨려 보관하고, 오염원을 추적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6.2 수확 전 조치

재배 기간 연장: 살아 있는 조직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화합물의 경우, 수확을 늦추면 잔류물이 기준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는 대마 조직에서 해당 화합물의 분해가 문서로 입증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식용 작물 라벨의 PHI로 추정하지 말고, 수확 전에 재검사하십시오.

영향받은 식물 제거: 예를 들어 외주 업체가 한 구역에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살포한 경우처럼 오염이 국소적이라면, 해당 식물을 폐기하고 나머지 로트를 별도로 검사하십시오. 이를 통해 작물 일부를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6.3 수확 후 가공

세척: 물로 세척하면 수용성 표면 잔류물 일부는 제거되지만, 이미 조직 내부에 있는 침투이행성 화합물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활성탄: 조추출물을 활성탄에 통과시키면 일부 잔류물을 줄일 수 있지만, 카나비노이드도 함께 제거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오염 물질별로 밸리데이션을 거쳐야 하며, 규제 당국이 이를 정화 처리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증류: 증류는 많은 공존 오염 물질을 제거하지만, 카나비노이드와 휘발성이 비슷한 일부 농약은 디스틸레이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디스틸레이트도 반드시 검사해야 합니다. 추출로 모든 농약이 제거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희석은 정화 처리가 아닙니다. 오염된 원료를 깨끗한 원료와 섞어 평균을 기준치 아래로 낮추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량 혼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4 폐기

기준치 이내로 낮출 수 없는 원료의 경우:

  • 태국, 규제 허브 원료: 대마 꽃은 규제 허브이므로, 허가에 따라 보유한 불합격 꽃은 일반 농업 폐기물이 아닙니다. 허가 보유자는 필수 보고서(PT 27 및 PT 28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DTAM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90일간 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합격 꽃을 폐기하기 전에 허가 조건에 따라 허가 기관에 통보하십시오. 재고 기록이 맞아떨어지도록 로트, 수량, 사유(불합격 COA 첨부), 방법, 날짜, 입회인을 기록하십시오. 불합격 원료는 절대 판매하거나, 양도하거나, 혼합하지 마십시오.
  • 퇴비화는 퇴비화가 허용된 원료에만 적합합니다.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잔류물에 오염된 퇴비는 현장 내에 보관하십시오.
  • 적정 온도에서의 소각은 대부분의 유기 농약 분자를 파괴합니다.

6.5 예방이 정화 처리보다 나은 이유

모든 농약 계열을 조치 기준 아래로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수확 후 기술은 없습니다. 검사 비용, 가공 비용, 수율 손실, 그리고 최종 제품이 여전히 불합격할 위험을 고려하면 모두 규정을 준수하는 재배가 유리합니다. 규제 시장에서 검사 불합격은 보통 정화 처리의 기회가 아니라 폐기를 의미합니다.


결론

대마의 농약 잔류 규정 준수 여부는 재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건조와 추출은 잔류물을 농축시키고, 흡입은 노출 우려를 키우며, 기준치는 EU 식품 및 의약품 규정, 캐나다 보건부 목록, 캘리포니아의 카테고리 체계, 그리고 규제 허브 규정, 태국 GACP 및 식품 MRL로 구성된 태국의 체계 사이에서 크게 다릅니다. 가장 자주 불합격하는 화합물은 예측 가능합니다. 마이클로뷰타닐, 비페나제이트, 네오니코티노이드, 아바멕틴, 피레트린 제품에서 유래한 PBO, 그리고 수확 직전에 살포한 스피노사드입니다.

규정 준수는 허가 및 등록된 투입재만 사용하고, 라벨 PHI를 준수하며, 생물학적 방제를 포함한 예방 중심의 IPM, 배치 단위 기록, 수확 전 공인 실험실에서의 자체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정화 처리는 제한적이고 화합물별로 다르며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깨끗한 재배만이 상업적으로 지속 가능한 유일한 전략입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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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캘리포니아 대마 규제국. DCC-2025-03-R: 농약 검사 (Cal. Code Regs., tit. 4, § 15719), 2026년 10월 1일 시행. https://www.cannabis.ca.gov/cannabis-laws/rulemaking/dcc-2025-03-r-pesticide-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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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미국 연방규정집 제40편 Part 180: 식품 내 농약 화학물질 잔류의 허용 기준 및 면제. https://www.ecfr.gov/current/title-40/chapter-I/subchapter-E/part-180
  7. 식품 및 사료 내 또는 표면의 농약 최대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 (EC) 제396/2005호. https://eur-lex.europa.eu/eli/reg/2005/396/oj
  8. 유럽약전. 일반 장 2.8.13, 농약 잔류.
  9. 태국 보건부. 고시「규제 허브(대마) B.E. 2568」. https://www.dtam.moph.go.th/sub-law/42864/
  10. 태국 보건부. 식품법 B.E. 2522에 따른 고시 제425호 및 제427호 B.E. 2564, 제437호 및 제438호 B.E. 2565로 개정.
  11. 태국 국가농산물식품표준국. TAS 9002-2013: 농약 잔류: 최대 잔류 허용 기준.
  12. Leghissa, A., Hildenbrand, Z. L., & Schug, K. A. (2018). 대마 천연물의 화학적 특성 분석 방법에 대한 리뷰. Journal of Separation Science, 41(1), 398–415.